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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산업이 농업발전 견인”

농업연계 식품산업 집중육성
우리농산물 원료사용 업체에 각종 혜택
‘식품산업육성법’ 초안 첫선, 내년 7월1일 시행


농산물을 주로 원료로 사용하는 식품산업을 육성함으로써 농업과 식품산업의 성장을 동시에 추구하는 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 특별대책위원회(위원장 장원석)는 17일 식품산업육성 정책협의회(의장 신동화 교수, 전북대 식품공학과) 1차 회의를 열고 농림부가 마련한 ‘농산물가공 및 식품산업육성법(안)’에 대한 관계 기관과 전문가들의 의견 수렴 작업에 착수했다.

농림부는 이 자리에서 "식품의 안전성 제고를 위한 규제정책과 병행해 취약한 식품제조 및 외식산업분야의 기술개발과 시설개선, 원료의 안정적 공급 등을 통해 개방체계에 대응하면서 지속적인 농업과 식품산업의 성장을 뒷받침할 필요가 있다"며 법 제정 추진배경을 밝혔다.

또 농산물의 안정적인 소비처로서의 식품산업의 위상을 정립해 향후 농업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새로운 식품산업정책에서는 식품산업이 농업발전을 견인하고 식품산업이 농산물의 핵심수요처 역할을 하도록 정책방향을 설정하고 식품산업 자체도 세계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도록 육성하겠다는 뜻이다.

농림부는 이에 따라 법 제정의 기본방향을 ▲농업과 식품산업의 연계 강화 ▲식품산업의 인프라 확대 및 산업경쟁력 강화 ▲지도, 자문, 홍보 및 전통식문화의 개발과 보급 ▲식품산업 관리체계 정비 등 4가지로 잡았다.

식품산업육성법(안)은 식품산업 등의 육성에 관한 농림부장관의 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근거와 식품산업육성심의회 설치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식품제조업의 육성을 위해 식품의 생산 및 개발, 시설 현대화, 경영개선, 원료 농산물 구매 등의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또 외식산업 및 식재료산업 육성을 위해 농산물생산자와 외식 및 식재료산업을 영위하는 자와의 원료계약생산 등을 장려하고 이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식품제조와 품질관리, 유통 및 경영 등에 대한 전문인력양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밖에 전통식품의 명인을 지정해 보호, 육성하고 특산물과 전통식품의 품질인증제를 운영하며 KS 및 HACCP 등 식품관련 각종 인증을 획득하고자 할 경우 기술지도와 정보제공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식품산업육성법(안)은 제1장 총칙, 제2장 산지가공산업 및 식품산업의 육성, 제3장 식품산업발전기반의 조성, 제4장 전통식품의 육성, 제5장 건전한 식생활 장려 및 식문화의 보급 등 모두 7장 32조로 구성돼있다.

법(안)은 제1조(목적)에서 이 법은 농업과 연계한 식품산업의 육성을 통하여 농산물의 부가가치와 식품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식품의 품질향상을 도모함으로써 농업 및 식품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소비자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 법은 내년 7월1일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김병조 편집국장/bjkim@fenews.co.kr


[첨부] 농산물가공및식품산업육성법(안) 전문.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