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저소득층(2종수급자)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의료급여(舊 의료보호) 대불금 제도를 보다 활성화, 고액진료비 환자의 진료비 부담을 덜어주겠다고 밝혔다.
지난 79년부터 시행되어 온 대불금 제도에 대해 수혜대상자들의 대불 이용실적이 낮아 홍보를 통한 동 제도의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지자체 및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을 통해 무이자 대불제, 분할상환 등 제도 안내를 강화하여 경제적 곤란을 이유로 진료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