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다 남은 쪼가리 단무지를 재료로 사용한 만두가 대량 유통되고 기호식품인 라면 스프마저 불량품이 버젓이 나돌 정도로 먹거리안전 후진국. 학교에서 제공되는 급식까지 불신이 만연, 일부 학부모들이 급식감독운동을 펼칠 정도로 식품불량국으로 전락한데는 국내 식품위생관리 시스템의 총체적인 부실에 근본적인 원인이 있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솜방망이 처벌 = 전문가들과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먹거리 안전사고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요인으로 식품위생사범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을 제일 먼저 꼽는다. 식품의약품안정청에 따르면 지난해 식품위생법 위반 제조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은 4천891건에 달했으며, 이 가운데 형사고발은 276건, 영업허가 취소 및 영업소 폐쇄는 477건, 영업정지는 804건이었다. 통계만 보면 식품위생사범에 대한 철저한 처벌이 이뤄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는 허점투성이다. 식품위생법 65조에는 “식약청장이나 지자체장은 영업정지나 품목금지 등의 처분에 갈음해 과징금 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이는 영업정지를 당해도 과징금으로 대신할 수 있다는 것으로, 이번 불량 단무지 사건의 주범인 으뜸식품 대표 이모씨가 과거에 영업정지를 당하고도 과징금 660만원만 내고 수년간 영업을 계속할 수 있었던 것도 이 때문이다. 또 식품위생법 24조에는 “영업허가 취소나 영업소 폐쇄 처분을 받고 6개월 이상 경과하지 않으면 같은 장소에서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할 수 없다"고 돼 있다. 다시 말해 영업허가 취소나 영업소 폐쇄 처분을 받고도 6개월만 경과하면 같은 장소에서 같은 종류의 영업을 다시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식품위생사범이 형사 고발되고도 구속영장이 기각되거나 집행유예나 벌금형이 선고되는 ‘솜방망이 처벌’도 문제다. ◆유명무실한 리콜제 = 이번 사건이 터진이후 식품의약안전청은 관련 제품에 대한 강제 리콜계획을 밝혔지만 국민들은 못미더워한다. 식품리콜제는 지난 1996년 12월에 도입됐지만 실제 리콜이 실시된 사례는 극히 드물다. 지난해 결함 제품의 리콜 실적은 74건으로, 이중 자동차가 59건으로 가장 많고 식품은 상품수가 셀 수 없을 만큼 많은데도 자동차의 6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9건에 지나지 않는다. 이 마저도 정부에 의한 강제 리콜이 대부분으로 식품업체에 의한 자발적인 리콜은 거의 찾아보기 힘든 실정이다. 그러면 선진국들은 먹거리안전을 어떻게 구현하고 있는가. 국내외 자료를 취합·분석, 미국을 비롯해 일본·독일·프랑스의 불량식품 사례와 처벌에 대해 알아본다. <기획특집팀> |
▒ 미국 ▒
위생관리 대통령이 직접 챙겨
처벌 보다는 철저한 감시 및 예방, 문제 발생시 조기 리콜
미국에서는 불량 식품에 대해 사회적으로 엄격한 감시 시스템이 가동되고 있다.
지난 2002년 7월 미 콜로라도 주의 콘아그라 비프 사는 자신들이 유통시킨 쇠고기에서 복통, 식중독 등을 유발하는 이-콜리(e-Coli)균이 발견되자 1천900만 파운드에 달하는 쇠고기를 리콜했다.
당시 리콜 소동은 소비자 19명이 복통 등을 일으키면서 시작됐는데 이미 식료품점은 물론 일반 가정에 까지 유통된 것을 모두 회수했다.
지난 1997년 미국 허드슨사는 자신들이 생산한 햄버거에서 병원성 대장균이 발견되자 29만5천파운드의 햄버거를 리콜하면서 결국 그 타격으로 파산했다.
사과주스를 만드는 미국의 오드왈라 사는 지난 1996년 부패한 주스를 먹은 어린이 한명이 죽고 수십명이 식중독에 걸린 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고 150만 달러의 벌금을 물었다.
미국은 지난 90년말 클린턴 행정부 시절 대통령 직속의 식품안전위생소위를 만들어 연방 정부 차원에서 더욱 강력한 식품위생 관리 체제를 갖추게 됐다.
이 때문에 문제가 있는 식품의 대규모 리콜로 공장이 폐쇄되고 대기업이 파산하는 것은 당연한 일로 받아들여지게 됐다.
과거 미국의 불량 식품 문제는 패스트 푸드 산업과 직결돼 있었다.
맥도날드, 버거킹, 웬디스, 하디스 등 패스트 푸드 체인점들은 거대 정육업체들로 부터 육류를 공급받고 있는데, 이들 정육 업체에서 별다른 위생 관념 없이 일하는 저임 근로자들이 병원균을 옮기는 사례가 많다.
지난 1993년 햄버거를 먹은 700여명이 대량으로 이콜리균에 감염, 복통 증세를 보이다 이중 4명이 숨진 이른바 ‘잭 인 더 박스’ 사건 역시 정육업체의 도축 및 가공 과정이 문제가 됐다.
미국의 식품위생 관리는 처벌 보다는 철저한 감시 및 예방, 문제 발생시 철저한 조기 리콜로 이뤄진다.
거대 식품 제조업체는 물론, 조그만 마을의 빵집에 이르기까지 연방정부, 카운티 관리들이 각종 측정 장치를 소지한 채 현장을 수시로 기습 방문, 식품의 제조및 조리 과정이 법규정을 따르고 있는 지를 점검한다.
이때 규정 위반 사례가 발견되면 시정권고 명령을 내린 뒤 보통 일주일내에 재점검을 하는 것이 보통이다.
불량식품 리콜은 지나치다 할 만큼 철저하다. 예를 들어 어떤 식품에 포함된 조개가 문제가 됐을 경우 문제의 조개가 언제 어디에서 채취했는 지를 추적, 같은 시기 또는 그보다 앞선 시기에 채취된 것까지 전량 리콜한다.
이처럼 과감한 리콜이 이뤄지는 것은 음식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로 부터 소송을 당해 입게 될 손해가 훨씬 크기 때문이다.
흔히 병원비를 물어줘야 하는 것은 물론, 직장을 휴무하는데 따른 보상과 정신적인 피해 보상까지 해줘야 하기 때문에, 가해자측인 기업주는 기업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필사적인 리콜을 해야 한다.
▒ 독일 ▒
먹거리 모든 과정 일관 관리
한번 걸리면 사회적 비난으로 생존하기 어려워
식품과 관련한 ‘자잘한’ 사건 사고는 독일에서도 끊이지 않는다. 대부분은 고의적인 것이 아니라 생산이나 유통 과정에서의 부주의 때문에 일어난다.
예컨대 식육점 주인이 제조한 소시지 품질을 철저하게 검사하지 않은 채 품질기준에 미달되는 제품을 판매하다 적발돼 과태료를 부과받는 일은 자주 있다.
간혹 살모넬라균에 감염된 닭고기로 인해 양로원이나 유치원 등에서 집단 배탈 사건이 일어나는 경우들이 있으나 주로 조리과정의 위생처리 소홀 때문이다.
야채에서 기준치 이상의 식물보호제 성분이 검출되거나 유기농 제품에서 극미량이지만 농약 성분이 나오는 경우들도 있다.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에 자의적으로 기한을 연장한 새로운 라벨을 붙여 판매하다 적발되는 일들도 있다. 표시된 기한이 조금 지났어도 위생엔 문제가 없고 다만 맛이 변할 가능성이 있는 수준인 사례가 대부분이다.
물론 독일에서도 식품 안전 문제가 사회적 파동으로 이어지고 당국이 관리 소홀로 엄처난 질타를 받은 사례들이 없는 것이 아니다.
지난 1월 독일 언론은 작년에 광우병 검사를 받지 않고 도축된 소가 전국적으로 1만7천여 마리인 것으로 나타나 큰 충격을 줬다.
소의 출생에서부터 도축·사망에 이르기 까지의 기록을 관리하는 연방기관인 HIT와 주정부들의 자료를 대조한 결과 대부분 실수로 인한 기재누락 등 행정착오였다. 그러나 실제로 검사를 받지 않고 도축된 소도 600여마리인 것으로 드러났다.
생후 24개월이 지난 소는 모두 도축 전 광우병 검사를 받아야 함에도 축산 농민들이 검사에 따른 비용을 아끼기 위해 이같은 일을 저질렀다.
주로 마을 잔치 등 자가 소비 목적이었으나 일부의 경우 시중에 판매됐으며, 도축업자들 까지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중의 쇠고기 소비가 한때 크게 줄어드는 등 파동이 일어났다. 연방 소비자·농업부는 엄청난 여론의 질타를 받고 광우병 등 축산식품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했다.
하지만 주요 식품 제조업체들이 고의로 불량 또는 위해 재료를 사용해 만든 제품을 판매, 전 국민이 불안에 떨며 분노하는 일은 없다고 볼 수 있다.
독일인들이 위생과 건강에 민감한데다 업체들도 불량재료료 약간의 이익을 얻으려다 한 번 걸리면 엄중한 처벌을 받는데다 사회적 비난으로 인해 기업이 더는 생존하기 어렵다는 인식이 오래 전 부터 정착돼 있기 때문이다.
관련 당국의 관리·감시 체제도 상대적으로 더 철저하며 효율적이다. 식품 안전에 관한 규정과 처벌 조항 등의 법규와 기준치 등은 연방 차원에서 제정하며 실질적 조사, 감시활동은 주정부들이 맡고 있다.
연방 소비자 건강보호 및 수의학원(BGVV)과 연방독성평가원(BfR)이 연방 차원에서 식품을 비롯해 화장품 등 건강과 직접적 연관이 있는 소비 제품을 수거해 안전도를 검사하고 단속과 기준치 마련을 위한 기본자료를 제공한다.
주정부들이 우리의 군 단위 보다 조금 더 큰 지역별로 설치한 화학․수의학검사소(CVUA)는 일상적인 정기 수거 검사와 품질 인허가 등을 맡는다.
특히 연방과 주 차원에서 여러 부처가 식품안전에 관련돼 있지만 사실상 소비자·농업부가 주관하는 일원화된 시스템에 가깝다는 것이 장점이다.
지난 2002년엔 식품안전과 관련한 11개의 개별 법규를 ‘식품 및 사료에 관한 법률’로 통합한 법규(LFGB)를 제정했다.
이 통합으로 사료에서 부터 농·축산물의 생산 유통, 소비에 이르기 까지 먹을 거리가 사람의 입에 들어오기 전의 모든 단계를 일관된 흐름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됐다. 또 복잡하던 관련 기준과 절차들이 투명하고 간소화됐다.
▒ 일본 ▒
적발되면 형사처벌과 함께 회사 도산
국민들 위생관념 높고 행정·사회적 감시 엄격
일본에서 발생한 굵직한 식품안전 관련 사건은 외국산을 국산으로 속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농·수산물에서 잔류농약이나 오염물질이 발견된 경우, 또는 사내 품질검사에서 불합격한 제품이 실수로 출하된 경우, 유통과정에서 제품이 변질된 경우 등 미필적 고의에 의해 발생한 사건도 적지 않다.
작년 말에는 오사카 일대에 조류독감이 발생한 사실을 알면서도 닭과 달걀을 출하한 농장주와 관련 식품회사가 적발돼 대표가 구속되고 해당 회사가 도산하기도 했다.
일본에서 국민적 관심을 모은 가장 최근의 대형 식품안전 관련 사건으로는 2000년대 초에 발생한 유키지루시 유업의 집단 식중독 사건과 니폰햄의 원산지 허위표시사건이 대표적이다.
오사카 공장이 생산한 저지방우유가 유통과정에서 변질돼 집단 식중독을 일으킨 이른바 ‘유키지루시 사건’은 회사측의 고의가 아니었다는 점에서 ‘쓰레기 만두’와는 성격이 다르지만 이 사건으로 일본의 대표적 유가공업체인 유키지루시는 파산직전에 이를 정도의 타격을 입었다.
유키지루시 유업은 자회사인 유키지루시 식품이 2001년 말 일본 정부가 광우병 대책으로 실시한 국산쇠고기 구매조치를 악용, 호주산 쇠고기를 국산으로 속인 사실이 드러나 사기혐의로 당국의 수사를 받으면서 또한번 여론의 질타를 받았다.
2002년 8월에 발각된 니폰햄 사건도 정부가 광우병 대책으로 실시한 국산쇠고기 수매제도를 악용, 외국산 쇠고기 520㎏을 국산으로 속였다 적발된 사건이다. 농민단체 관련 조직도 이 제도를 악용했다 적발되는 등 이런 류의 사건은 최근에도 빈발하고 있다.
악질적인 식품안전사건으로는 1988년에 발생한 ‘병사 쇠고기 불법 유통사건’이 꼽힌다.
오사카의 한 식육업자가 병으로 죽은 쇠고기를 정상적인 쇠고기로 속여 유통시키다 적발된 이 사건은 소비자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정확히 규명되지 않았지만 소비자의 신뢰를 저버린 사건으로 일본사회를 충격에 빠뜨리면서 국민적 분노를 샀다.
이밖에 중국산 뱀장어를 국산으로 속여 파는 등의 원산지 허위표시 사건과 유통기한을 허위로 표시해 불법으로 판매하는 사건 등은 일본에서도 심심치 않게 적발되고 있지만 ‘쓰레기 만두’사건 처럼 메이커가 의도적, 조직적으로 불량식품을 만들어 판매한 사례는 없다.
기업의 윤리의식이 높은데다 일단 적발되면 경영진이 형사처벌을 받는 것은 물론 회사도 재기가 어려울 정도의 타격을 받기 때문이다.
▒ 프랑스 ▒
음식문화 만큼 식품안전도 철저
적발되면 2년 이하의 징역에 4만 유로 벌금 부과
프랑스에서는 대형 식음료 제조업체들이 제품 생산을 위해 불량 재료를 사용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
프랑스 언론에 오르내리는 몇안되는 식음료 관련 범죄 중 하나는 포도주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는 경우다. 프랑스는 포도주의 종주국으로 통해 프랑스 안에서도 국내 산 포도주가 인근 이탈리아나 독일 포도주보다 비싸게 팔린다.
이때문에 매년 가을 포도주 수확철이 되면 이탈리아나 스페인 등의 포도주가 프랑스산 포도주로 둔갑해 시중에서 유통되곤 한다. 이같은 포도주 원산지 위장은 소규모 포도주 농가에서 행해지며 규모는 크지 않은 편이다.
프랑스에서 3대 미식으로 통하는 거위 간 요리(푸아 그라)의 원료 조달과 관련된 범죄도 종종 발생한다. 국내에서 생산되는 거위 간의 양이 많지 않고 워낙 비싸기 때문에 불가리아 등 동구에서 밀수된 거위 간이 비위생적으로 유통된 사례가 지난해 적발된 바 있다.
이와 별도로 광우병 파동 등 예상치 못했던 중대한 식품안전 문제가 터지기도 한다. 그러나 이는 악덕 업자의 소비자 기만에서 비롯됐다기보다는 의외의 새로운 식품 위해 요소가 발견된 데 따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지난 2000년 유럽을 강타한 제 2차 광우병 파문은 유럽 선진국에서는 보기 드문대형 식품 파동에 속한다.
당시 프랑스에서는 카르푸, 오샹 등 대형 슈퍼마켓 체인이 광우병에 감염됐을 가능성이 있는 쇠고기를 판매한 것으로 뒤늦게 밝혀지면서 문제의 쇠고기들을 전량 리콜한 바 있다.
그러나 이 사건은 슈퍼마켓들이 광우병 감염 쇠고기를 고의로 판매한 것은 아니었다. 광우병에 걸린 소 1마리가 발견되자 이 소가 사육된 농장에서 출하된 모든 쇠고기들을 수거한 조치에 따른 것이었다.
광우병 파동으로 쇠고기 시장이 얼어붙었으나 이와 별도로 당국이 광우병 가능성이 있는 쇠고기를 단시간에 수거한 것은 선진 식품유통 체계의 우수성과 이를 통한 식품에 대한 소비자 신뢰 확보의 모범 사례로 통한다.
당국은 이미 구축돼 있던 식품 생산, 유통, 판매를 포괄하는 전산기록을 활용해 문제 소지가 있는 쇠고기 잔량을 전부 수거해 전국의 모든 쇠고기를 폐기처분하지 않고도 소비자들을 안심시킬 수 있었다.
프랑스는 높은 식품 안전 체계에도 불구하고 크고 작은 식품안전문제에 대비해 ▲재무부산하 공정거래․소비․부정방지국(DGCCRF) ▲농림부 식품국(DGAL) ▲보건부 사회보건행정국(DASS) 등의 행정조직을 운영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식품안전사고로 적발된 업주에게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약 4만 유로의 벌금이 부과된다.
DGCCRF가 최근 행한 적발 활동은 식당 포도주의 가짜 상표 적발, 건과일 아플라톡신 오염 적발, 어류제품의 폴리클로로비페닐 오염 적발, 커피 내 유해 물질 함량 추적 등이다.
프랑스는 식품안전에 대한 사회 의식이 높아지자 각 부처에 분산돼 있던 식품 안전 연구부서를 통합해 지난 99년 식품위생안전청(AFSSA)을 발족시켰다.
AFSSA는 식품안전에 대한 종합연구기관으로 행정부에서 독립돼 있어 연구결과를 독자적으로 발표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
AFSSA는 ▲식품안전사고가 났을 때 정부가 이를 은폐하거나 은폐 의혹을 받을 경우 투명한 연구자료 제공 ▲식품교역과정에서 안전문제가 제기됐을 때 과학적인 근거 제시 ▲ 정부에 대한 식품정책 자료 제공 등의 활동을 한다.
그러나 DGCCRF나 AFSSA가 발표하는 위해 식품 적발 활동 결과를 소비자들이 심각한 식품안전 문제로 받아들여 파동으로 이어지는 사례는 흔치 않다.
이 기관들의 적발 결과가 매우 제한적이어서 일반화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전반적인 식품안전도가 매우 높고 식품안전에 대한 소비자 신뢰가 형성돼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