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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상장 신청예정 식품업체 실험실 자체 설치해야

12일(현지시간) 대만 위생복지부 식품약품관리서에 따르면 상장한 식품업체가 식품안전 관리에 대한 자가 관리 및 기업 사회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위생복지부 및 금융감독관리위원회는 각각 관련 규정에 의거해 이미 상장했거나 상장을 신청하려는 식품업체는 실험실을 자체적으로 설립하고 자가 검사를 실시해야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위생복지부 식품약품관리서는 업체의 자가 검사 및 관리를 강화하는 것을 기반으로 2014년 12월 10일 개정된 식품안전 위생관리법 제7조 제3항을 발표했다. 즉, 상장한 업체들은 실험실을 자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법이 공포된 후 1년동안 이러한 업체는 경영하고 있는 식품산업 특성, 품질보증제도 및 자가 검사 역량에 대해 위해분석 및 중요 관리 정신, 리스크 관리 원칙 등에 따라 실험실 설치의 규모 설비를 자체적으로 평가하고 식품위생 안전의 자가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식품안전법 제7조 제4항에 속한 강제적으로 검사해야 하는 식품업체의 경우, 법규에 의해 실험실을 설치해야 하는 대상이며 시행해야 하는 강제성 검사 항목은 자체 설치된 실험실에서 자가 검사를 진행하거나 위탁하여 검사해야 한다.

한편, 식품 제조업체는 '식품우수위생규범 준칙' 제2장 제10조 관련 '검사 및 양적 측정 관리'에 부합해야 하며 식품 공장의 검사 설비는 '식품공장 건축 및 설비 공장 표준' 등 관련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