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단속은 국내외 가격차가 크거나 제수·선물용으로 수요가 많은 농수축산물, 공산품 등 43개 품목에 대해 국경반입·통관단계에서의 6대 불법행위와 통관 후 국내유통 단계에서의 5대 원산지표시 위반행위 차단에 중점을 두고 실시됐다.
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17개 시·도 등 단속기관 간 정보교류 및 합동단속을 통해 단속의 실효성을 높였다.

관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불법·위해 수입식품에 대한 국민적 불안을 해소하고 유통질서를 확립해 소비자와 생산자를 보호하기 위해 먹을거리 등 불법 반입 및 원산지표시 위반 행위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펼쳐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