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신 El Ciudadano에 따르면 칠레에서 식품광고법 개정안이 14일(현지시간)에 하원 보건위원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열량과 지방, 나트륨, 당분의 함량이 높은 식품의 광고는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만 허용된다.
이는 14세 미만 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이다.
이 외에 불필요한 폭력성이나 공격성을 표현하는 광고, 알코올음료나 담배의 소비와 미성년자를 연관시키는 광고도 제한된다. 대규모 행사장에서 당분 함량이 높은 식품과 음료의 소비를 장려하는 행위도 금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