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시장 김기현)는 지난 17일부터 26일까지 뷔페 등 500㎡이상 대형음식 116개소에 대해 민·관 특별위생점검을 실시한 결과, 11개소를 적발해 영업정지(3), 과태료 부과(8) 등 행정처분 했다고 30일 밝혔다.
▴유통기한 경과 식품을 보관한 남구 ○○○컨벤션, ○○출장뷔페, ○○○출장뷔페 3개소 영업정지 15일 및 고발 ▴ 영업주 건강진단 등을 위반한 남구 ○○한정식 등 3개소는 과태료 각 20~70만 원 ▴ 식품 등의 취급기준을 위반한 남구 ○○참가자미 등 5개소는 과태료 각 20~50만원의 행정처분이 각각 내려졌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다중이 이용하는 뷔페 등 대형음식점을 대상으로 위생 점검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