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 일차산업부(MPI)는 18일(현지시간) 수출용 유아용 조제식의 표시 준수사항을 명료화한 새 기준을 발표했다.
당국은 "정부가 앞서 2013년 6월에 발표한 유아용 조제식 시장 보장제의 일부로 기준을 마련하게 됐다"며 수출용 유아용 조제식의 라벨에 표시해야 하는 정보와 제한 또는 금지해야 하는 정보, 표현을 분명히했다.
또한 "유예기간으로 18개월이 주어지나 대다수 수출업체들이 이미 준비에 들어갔으리라 생각되며 업체는 수입국 준수사항도 계속 준수해야 한다"라고 전했다.
하지만 호주와 뉴질랜드 시장용으로 제조한 유아용 조제식은 새 기준의 적용을 받지 않고 호주뉴질랜드 식품공전을 따라야한다.
모유수유를 권장하는 세계적 추세를 따라 새 기준에서는 수출용 유아용 조제식 라벨에 특정 정보와 이미지를 표시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있다.
수입국에서 허용하지 않은 건강강조표시나 유아용 조제식이 모유보다 우수하다는 인상의 영아 사진이나 문구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한편 '뉴질랜드산' 강조표시 사용에 대한 기준도 마련돼 있으며 수출용 유아용 조제식 기준과 관련 지침은 일차산업부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