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회의는 전통시장에서 닭‧오리의 식육을 판매하는 식육판매업 영업자가 위생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포장을 뜯어서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축산물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정부, 업계, 소비자단체 간 정보 공유와 공감대 형성을 위해 마련됐다.
이번 회의에는 수의과대학 교수 및 영업자, 소비자단체 대표 등 10명이 참석한다.
주요 내용은 ▲축산물위생관리법 개정내용 설명▲축산물 안전관리 강화방안 토의▲축산물 생산현장 방문▲영업자 및 소비자단체의 건의사항 청취 등이다.
광주식약청은 "이번 회의를 통해 축산물 안전사고 사전방지 를 위한 정보공유와 소통의 장을 구현하는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