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교육은 건기식 위생교육 대상자에게 건기법의 행정업무와 건기식에 관련된 지식을 습득하게 하고,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건기식업계의 발전과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실시된다.
교육은 서울, 경기, 인천 지역은 서울 사학연금회관에서 4월 14일, 19일, 21일에 각각 건기식제조업, 건기식수입업, 품질관리인을 대상으로 열리고, 강원 지역은 춘천 시민복지회관에서 4월 23일 열린다.
대전, 충남, 충북 지역은 대전 카톨릭문화회관에서 4월 26일, 28일, 5월 7일에 각각 건기식제조업, 건기식수입업, 품질관리인을 대상으로 교육한다.
건기식제조업자와 건기식수입업자는 8시간 교육을 받아야 하고 수강료는 4만원이며, 건기식판매업자와 품질관리인은 각각 4시간, 6시간 교육에 2만원, 3만원의 수강료를 내야한다.
교육내용은 건기법에 대한 해설과 건기식 제조ㆍ판매업자의 영업허가 신고방법, 건기식 수입방법, 표시기준, 기능성표시ㆍ광고심의제도, 우수제조기준 관련규정에 대한 것이며 식품의약품안전청 공무원과 산업계, 학계 등 전문가들이 강사로 나선다.
건기식협회 김연석 팀장은 “타 지역과 건기식 판매영업자도 계속해서 일정을 잡고 교육을 할 예정이다”며 “교육대상자가 교육통보를 받고 정당한 사유없이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행정처분과 과태료 부과를 받게 되니 꼭 참석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건기식협회는 건강기능식품법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조 내지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건강기능식품 영업자등에 대해 보건복지부로부터 교육기관으로 승인받았다.
이승현 기자/tomato@f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