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 위반업소는 유통기한이 지난 식재료를 사용하거나 보관 방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라명과’ 직매장은 식품보관방법 위반과 신고하지 않고 빵을 제조해 인근 업소에 납품한 사실이 적발돼 형사 고발됐다.
‘봉창이 칼국수’, ‘퇴촌식품’은 유통기한이 지난 식재료를 사용했고, ‘과일나라’는 표시가 돼 있지 않은 제품을 사용하다 적발됐다. 또한 ‘대일식품’은 식품 보관 방법을 지키지 않았다.
이들 적발 업소는 15일~1개월간 영업정지 처분 또는 시정명령을 받았다.
대구 중구청 위생과는 불량식품 근절을 위해 지속적인 단속을 펼칠 것이라고 밝혔다.
이승현 기자/tomato@f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