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대전 유성구 위생과는 액상추출차에 특별한 효능이 있는 것처럼 표시해 식품위생법 11조 허위표시등의 금지를 위반한 제품을 적발해 영업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을 했다. (주)바이오뉴트리젠(대표 복성해, 대전 유성구 어은동 소재)은 ‘위하여’란 액상추출차 제품 표지에 ‘활력이 넘치는 아침을 위하여 피로와 무기력감에서 자유!!’란 문구를 적어 마치 의약적 효능이 있는 것처럼 표시했다. 유성구청은 2월 13일 이 제품을 적발하고 3월 9일부터 23일까지 15일 동안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위하여’는 복성해 박사가 지난해 말 과채류에서 알코올 분해와 간 해독에 효과가 있는 'JBB 20'이란 바이오 소재를 주원료로 만든 음료이다. |
이승현 기자/tomato@f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