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홈플러스, 입점계약 빌미로 단물만 쏙?

일방적 퇴점 통보 후 재입점 강조한 사적인 만남 갖더니...약속 불이행

 




홈플러스(대표 도성환)가 자체적인 매장 리뉴얼을 한다는 이유로 영업 중인 업체에 퇴점을 강요하고 다시 입점 시켜주겠다며 사적인 만남을 요구하는 등 권력을 남용하는 갑을관계를 상기시키고 있다.

 

할인점과 입점업체의 갑을관계는 이미 관행화된 사안으로 새로울 것이 없지만 이번 일은 관련자가 수 없이 구두약속을 하고 그 약속을 파기하면서 논란이 예고된다.

 

A씨는 경기도 의정부에 위치한 홈플러스에서 지난 201331일부터 올해 228일까지 회전초밥매장을 운영하기로 계약을 맺었다.

 

하지만 홈플러스측은 2013429일 자체 리뉴얼을 한다는 이유로 일방적인 계약기간 만기 종료 안내문을 보냈다.

 

안내문에는 당초 홈플러스와 감미의정부점이 계약한 만료일과 9개월이나 앞당겨진 날짜로 2013531일에 계약이 종료된다는 내용이 적혀있었다.

 

기존에 입점해 있던 T회전초밥 매장을 35000만원에 인수한 A씨에게는 청천벽력과도 같은 얘기였다.

 





 

A씨는 시민단체 미래경영연구소에 부당 내용을 제보했고 홈플러스는 A씨에게 이전 공문의 취소내용을 전화로 통보했다. , 이전에 보낸 임대계약기간만료일 변경 통보 공문이 오류라는 내용으로 내용증명 오류방송에 따른 사과 공문을 보내왔다.

 


 

고민에 빠진 A씨는 2013611일 내용증명을 통해 퇴점하겠다는 의사를 홈플러스 측에 밝히며 같은 달 17일 해당 내용의 고발장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접수했다.

 

 

홈플러스는 722내용증명 오류발송에 따른 사과공문을 발송하고, 홈플러스 푸트코트 매장 리뉴얼 공사에 A씨의 회전초밥 매장을 제외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하지만 푸드코트 매장 리뉴얼이 시작되자 A씨가 운영하는 매장을 제외하고 해당 층 전체가 공사에 들어갔기 때문에 A씨의 회전초밥 매장은 사실상 운영이 불가능했다.

 

A씨의 이러한 억울한 사연은 처음이 아니다. A씨는 8년 전에도 홈플러스 부천점과 안산점 내의 푸드코트에 각각 매장을 운영해왔고 당시에도 자체 리뉴얼 공사로 인해 영업 4개월 만에 영업을 종료한 바가 있기 때문이다.

   

A씨는 이러한 이해관계 때문에 홈플러스의 정모 입점 총괄 상무와 김모 부장 등이 푸드코트 내 카페 매장을 무상 입점시켜주겠다는 약속을 했다면서 그들과 인천 구월점 매장을 다니며 매장 입점 자리를 알아보다가 갑작스런 부서 이동으로 담당자가 바뀌고 혼선이 오고 아무도 책임지려 하지 않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아무도 책임지려 하지 않았지만 홈플러스측과는 꾸준히 사적인 자리를 가져왔고 특히 정모상무는 그 자리에서는 카페 입점을 굳게 약속했다는 것이 A씨의 설명이다.

 

하지만 지난 12일 정 상무는 돌연 A씨에게 이전 홈플러스 의정부점 회전초밥 매장의 소송건을 거들먹거리며 없던 일로 하자는 것이 상부의 뜻이라고 통보했다.



 

A씨는 그동안 홈플러스 횡포에 손해 본 것만도 억대에 달한다면서 눈물을 보였다.

 

홈플러스의 이러한 작태는 하루이틀일이 아니다. 최근에는 납품업체에 쌀을 강매해 물의를 빚었으며, 다른 지역에서도 일방적으로 입점 점포와 임대차 계약을 종료해 언론의 뭇매를 맞았다.

 

 

업계 관계자는 입점매장 입장에서는 우월적 지위를 앞세운 홈플러스의 횡포에 동의할 수 밖에 없는 입장이라면서 사업자들을 울리는 슈퍼 갑질을 정부가 나서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토로했다.

 

한편, 홈플러스는 2013년 동반성장지수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으며 3년 연속 꼴찌라는 불명예를 떠안은 바 있다.

 

 

 

 

 

 

관련기사

32건의 관련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