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집단급식소에 대한 영양사 고용 의무화가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언주 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7일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1회 50명 이상의 식사를 제공하는 집단급식소 운영자에게 영양사를 의무적으로 두도록 하고 있는 '식품위생법'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등록해 관리되는 집단급식소는 상시 1회 100명 미만의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 영양사를 두지 않아도 되나 학교의 집단급식소에 대해서는 영양사를 두도록 하고 있다.
어린이들의 신체적 성장기에는 건강의 기초가 되는 영양식단의 제공과 위생관리는 무엇보다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어린이 집단급식소에 영양사 고용의 예외를 인정하는 것은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이 의원은 지적했다.
이번 개정안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등록해 관리되는 집단급식소 중 상시 1회 50명 이상 100명 미만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집단급식소에 대해서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소속의 영양사 1명이 집단급식소 2개를 공동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의원은 “어린이들의 신체적 성장기에는 건강의 기초가 되는 영양식단의 제공과 위생관리는 무엇보다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어린이 집단급식소에 영양사 고용의 예외를 인정하는 것은 반드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며 “대한민국의 미래인 어린이들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영양식단이 제공되도록 함으로써 어린이 건강을 철저하게 보호해야 한다"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