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춘진 의원(고창․부안)은 국내 농수산생명자원의 국외 반출 방지를 위해 미수범에 대한 처벌까지 가능케 하는 '농수산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국내 토종 인삼종자의 보호와 신품종 개발을 위해 인삼종자은행을 설치하도록 하는 '인삼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국산 토종 인삼씨앗은 효능이 탁월하고 우수해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다. 그러나 중국 보따리 상인 등에 의해 대량으로 국외 밀반출 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일례로 지난 8월 금산인삼 씨앗 5.1톤(시가 3억 925만원) 상당을 관계기관의 승인 없이 중국으로 밀반출 하려는 일당 5명이 인천항에서 검거된 바 있다.
현행법상 인삼 종자의 국외 반출이 확인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돼 있으나 미수범일 경우 처벌할 수 있는 근거조항이 없어 역설적이게도 반출에 성공해야만 처벌이 가능해지는 문제가 있으며 외국 상인이 대량으로 국내 인삼씨앗 종자를 구입하는 것을 막을 방법이 없다.
이에 따라 인삼씨앗의 가격이 폭등하고 수년 뒤 밀반출 된 씨앗이 고려인삼으로 둔갑해 국내로 역수출 되는 등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
김 의원이 발의한 '농수산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범죄억지력 확보를 위해 인삼씨앗과 같은 국내농수산생명자원의 국외 불법반출 미수죄에 대해서도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현행법상 종자를 생산가공 또는 포장판매 하기 위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갖춰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도록 돼 있으나 대부분의 농가들은 이 사실을 모른 채 시장에서 인삼씨앗을 팔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농가가 불법에 가담하지 않게 하고 토종 인삼종자의 보호와 신품종 개발을 위해 전문적으로 장기간 수매‧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인삼종자은행을 생산지 지역별로 설치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인삼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해 전문 인력과 시설을 갖춘 인삼 생산자단체를 인삼종자은행으로 지정하거나, 직접 인삼종자은행을 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마련했다.
김 의원은 “이번 법안을 통해 소중한 토종 씨앗자원의 국외반출을 금지하고 또한 토종 인삼 씨앗의 개발과 인삼씨앗의 수매를 통한 인삼 농가소득에도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