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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식품 부당이득 10배 환수

형량하한제 강화···HACCP 2017년까지 전 식품 50% 확대

대형음식점에 위생등급제…학교주변 고카페인 판매금지

 

정부와 새누리당은 4대악중 하나인 불량식품 척결을 위해 불량식품 제조.판매하다 적발되면 부당이득의 10배를 환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5일 정부와 새누리당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회에서 ‘먹을거리 안전 확보 대책’ 당정협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을 협의했다.


반복적, 고의적으로 불량식품을 제조 판매하는 식품위해사범에 대해서는 형량하한제를 적용하고 부당이득에 대해서는 소매가격의 최대 10배까지 환수조치하며 형량하한제도 기존 '7년 이하의 징역'에서 '1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으로 강화하는 등 불량식품 제조 판매업자를 시장에서 퇴출하는 환경을 조성할 방침이다.


형량하한제와 부당이득 환수는 모두 2회 이상 위반자에 대해 적용하며 현재는 인수공통전염병(3종)과 독성한약재(8종)를 사용해 식품을 제조·판매한 경우에만 적용하지만 이를 인체 유해물질 사용행위로까지 확대한다. 원산지를 속일 경우에도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국무조정실·농식품부 등 29개 기관으로 구성된 ‘범정부 불량식품 근절 추진단’도 결성해 불량식품 관련 정책·정보 공유로 단속의 효율성도 높이기로 했다.


당정은 식품 생산단계에서는 농약, 중금속 등 위해요인에 대한 기준초과 여부를 조사하고 제조·가공단계에서는 과학적 안전관리시스템인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을 집유장, 유가공장 등 오는 2017년까지 전 유통식품의 50%까지 확대한다. 

 
보관·유통 단계에서는 위해상품 판매차단 시스템을 소규모 판매점으로까지 확대하고 현재 자율제로 운영되는 식품이력추적관리시스템을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기로 했으며 인터넷을 통한 해외 식품판매의 수입신고도 의무화한다.


수입식품 안전관리를 위해 해외 제조업체 사전등록제를 도입하고 현지실사를 강화하는 등 수입 전단계에서부터 안전을 확인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소비단계에서는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를 지난해 22개소에서 내년까지 188개소로 확대하고 우수판매업소 지정도 지난해 1904개에서 2017년까지 1만3900개로 늘리기로 했다. 학교 주변에서 고카페인 제품의 판매금지와 공고제한도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대형음식점(300㎡ 이상)부터 단계적으로 위생등급제를 도입해 안전한 외식환경을 조성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수입식품 안전관리 특별법 제정 등으로 우리나라에 식품을 수출하는 해외 생산업체에 대해 2015년부터 사전등록을 의무화하고 현지 실사도 확대하기로 했다.

 

당 정책위원회 김학용 수석부의장은 “원산지를 조작한 유명 설렁탕이나 믿을 수 없는 수입식품, 어린이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불량식품 등으로 먹을거리에 대한 국민의 불안이 날로 커지고 있다”며 "당정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사고발생 이전에 근본적으로 원인을 차단하고 사전에 예방하는 시스템적 접근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당정은 관련 입법을 가능한 한 6월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당정협의에는 정책위 김학용 수석부의장을 비롯, 안종범 부의장 및 유재중 보건복지위 간사의원, 김명연 의원, 김정록 의원, 김현숙 의원, 류지영 의원, 민현주 의원, 신경림 의원, 신의진 의원, 문정림 의원 등이 참석했다. 정부 쪽에서는 정승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을 비롯해 법무부 농식품부 해수부 경찰청의 관계 공무원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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