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을 포함한 여러 돈가스 제조업체들이 편의에 따라 정제수를 별도로 표기하기도 하고, 표기하지 않기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형돈이 광고하는 ‘도니도니 돈가스’가 등심 함량미달이라는 수사발표에 대해 야미푸드가 이 같이 밝혔다.
현행법상 돈가스의 원재료 표기 시, 정제수 표기 여부는 명확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대기업에서 생산하는 돈가스도 얼마든지 수사에 따라 함량미달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야미푸드의 주장이다.
야미푸드 관계자는 “검찰의 실험 방식은 고기의 물기를 짜내는 과정에서 등심 자체가 갖고 있는 수분까지 감소시켜버리는 비과학적인 방식”이라며, “등심에 빵가루를 입히면서, 자체 수분을 빵가루에 빼앗기는 돈가스 제조 공정 상 변수는 고려하지 않고 자체 측정한 돈가스육 무게가 표시중량을 미달한다는 섣부른 조사결과를 발표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홈쇼핑업체와 연예인 수수료 때문에 등심 함량을 속였다는 객관적인 근거가 전혀 없는 추측을 유포해 홈쇼핑사와 정형돈의 명예를 실추했다”면서 “검찰의 주장은 대기업의 제조방식과 유통방식에 익숙한 논리로, 정부가 주장하는 중소기업 살리기를 위반하는 행위”라고 질타했다.
관계자는 또, “검찰이 실적 위주의 무리한 수사를 했다”며, “정상적인 중소기업을 폐업시킬 수도 있는 내용의 수사결과”라고 못박았다.
이에 대해 서부지방검찰청 관계자는 “해당 수사는 ‘돈가스제조업계의 등심함량미달’ 관행이 있다는 첩보를 입수해 시작됐고 지난 5월 중순부터 정보수집과 내사를 진행하다 수사가 종료되어 기소한 것”이라면서 “포장지에 표시된 총 중량 240그램 중 67.7%인 약 162 그램에 해당하는 등심이 들어있지 않았다”고 말했다.
수사방식이 비과학적이라는 반론에 대해서는 “등심 함량 측정은 부정식품사범 합동단속반과 해당업체 연구원이 함께 실시했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서부지검 부정식품사범 합동단속반(반장 김한수 형사2부장)은 지난 2일 등심 함량 미달인 돈가스를 판매해 수천만원에서 수십억원의 이득을 챙긴 야미푸드 대표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한 바 있다.
당시 검찰은 야미푸드 대표인 김씨가 2011년 9월부터 지난달까지 경기도 이천에 있는 공장에서 포장지에 표시한 등심 함량인 약 162g(돈가스 2개 기준)이 아닌 약 135g의 등심(16.8% 부족)이 들어간 돈가스 611만여팩을 제조·판매해 76억1900만원 상당의 이득을 챙긴 혐의라고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