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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인홍 차관,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시급

생산자 5%↑ 소비자 10%↓ 구조 만들 것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농림축산식품부의 중심 기조는 ‘생산자는 5%이상 더 받고 소비자는 10%내는’구조를 만들어나가는 것이다.


27일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주재 유통 기자 간담회에서 여인홍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이 같은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방향을 발표하고 유통 단계의 선진화를 이루기로 했다. 


우선 축산물의 저지방 부위 소비촉진을 위해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해 정육점에서도 수제햄 등을 판매할 수 있도록 영업규제를 완화하고, 농산물 수급관리를 체계화하기위해 4월에 생산자, 소비자, 유통인, 품목·정책 전문가 등 20인이 이내로 수급조절위원회를 설치해 품목별 수급상황을 공유하고 정책 결정시 이해관계자 이견 등을 조정해 최종 결정하는 ‘합의에 의한 농산물 수급관리’를 체계화 한다.


이를 위해 5월까지 수급조절 매뉴얼을 마련하고 품목별 특성을 감안해 ‘가격안정대’와 3개의 위기 단계를 설정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먼저 생산자 단체 중심의 유통계열화로 단계를 축소하기로 했다. 농산물은 산지 규모화, 전문화 도매기능을 강화하고 소비자 판매를 확대하며 축산물은 도축, 가공, 유통을 전담하는 협동조합형 패커를 육성해 나가기로 했다.


농산물의 경우 산지에서 소비지까지 협동조합 채널을 통해 일관 계통 출하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산지 규모화·전문화로 안정적 판매 물량을 확보기위해 정부, 농협 간 협력을 통해 전속출하조직을 육성하고 지역조합 생산 농산물을 농협 판매조직으로 계통출하를 촉진할 방침이다.


또한 여러 조합이 함께 경제 사업을 수행하는 조합간 공동경제사업 법인을 산지 유통 핵심 조직으로 올해 28개소, 2016년에 42개소를 육성해 나갈 방침이다.


도매시장의 경우 물류센터 효율성제고와 공동판매사업의 거점화를 이루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5대 권역별(안성, 밀양, 장성, 강원. 제주) 도매 물률센터 건립을 오는 6월 인성을 시작으로 2015년까지 완비하고 12개 공판장이 통합된 농협 공판자회사 설립을 위한 마스터플랜도 5월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소비지에 있어서는 계통과 대외 판매채널 확대로 소비자 편익을 제고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이를 위해 2070여개소에 이르는 지역조합 하나로마트를 체인화 해 계통판매를 확대하고 여건별로 대도시 농협 판매모델 설정과 경제사업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축산물은 선지국형 도축·가공·유통 일관시스템을 확립하기 위해 농가는 생산, 지역축협은 수집,공급, 농협중앙회는 도축·가공·유통·판매를 전담하는 협동조합형 패커를 육성하고, 농협계통 정육점과 정육점 식당 확대를 통해 합리적 소비자 가격을 유도해 나갈 방침이다.


농산물 직거래 확대를 위해 소비자 참여와 IT 기반을 바탕으로 하는 새로운 유형의 직거래를 추진해나가기로 했다. 학교급식 등 식자재 중심의 기존 사이버거래를 슈퍼마켓 등도 손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IT인프라를 신규 규축하고 내년까지 가칭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법률을 제정하는 등 농산물 직거래 확대를 위해 제도적 지원을 해나갈 방침이다.


도매시장은 유통 개선으로 거래 효율성을 제고해 나간다. ‘공정성·투명성’ 중심의 도매시장 운영에서 ‘거래 안전성·유통 효율성’을 고려한 도매시장 유통체계를 구축, 정가·수의판매 확대, 최소출하단위 설정, 도매시장 시설현대화 등을 지속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경매로 인한 가격 급등락을 보완하기 위한 정가·수의판매 확대방안을 5월까지 마련하고 출하규모를 위해 파렛트 단위의 품목별 최소 출하물량을 설정하고 전국 32개 공영도매시장에 대한 시설현대화 계획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밖에 지속적인 사례조사·제도개선·교육과 홍보 등을 추진해 농식품 공정거래 정착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4월부터 (사)한국농식품법인연합회 설치한 공정거래 사무국을 본격가동하고 실태조사를 통해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을 확대, 불합리한 조항의 개정을 공정위와 협의해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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