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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을거리 원산지 단속 강화한다

관세청, 5대 중점 단속품목 지정

올 한해 먹을거리와 핸드백 등 명품 잡화와 자동차부품, 유아용품, 건축자재 등에 대한 원산지 단속을 강화한다.

관세청은 올바른 원산지표시제도를 정착시켜 소비자 안전과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13년 원산지표시 검사 업무 추진계획’을 수립·시행 한다고 18일 밝혔다.

관세청은 수입물품의 원산지표시가 소비자에게 상품의 정확한 가치 정보를 제공하고, 나아가 국내 생산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보고 있으나 지난해 원산지 표시 단속 결과 위반행위가 만연해 범 정부 차원의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은 이에 따라 '원산지표시검사 강화를 위한 관리체계 고도화' '범정부 차원의 원산지표시 단속체계 구축' '계도와 홍보 강화로 원산지표시제도 정착' 등을 올해 3대 중점 추진과제를 설정했다.

주요 세부 추진계획을 보면, 먼저 지난해 도입되어 단속성과가 컸던 본청 기획 테마·수시 일제단속을 강화하고, 올해 원산지 둔갑으로 국내 생산기반을 침해하는 중간재, 소비자의 안전과 선택권을 침해하는 주요 소비재를 주요 단속 테마로 정할 계획이다.

5대 중점 단속품목 중에서 먹을거리는 수입품-국산간 가격 차이가 커 국산둔갑 위험성이 높은 명태, 쌀, 소금, 김치 등이며 유아용품은 젖병, 완구, 기저귀 등이 대상이다. 또한 제3국에서 생산·병행수입된 유명 지갑, 액세서리, 신발류 등도 포함됐다.

오현진 기획심사팀 관계자는 “이들 품목은 작년 단속 실적과 올해 단속 테마를 반영해 원산지 표시가 매우 취약하다고 판단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본부세관 중심의 광역 및 상시단속체제를 구축, 본부는 기획·특별단속을 주관하며 산하세관 단속활동을 지휘하게 된다. 이와 별도로 산하세관은 세관별 배정된 특화품목에 대해 해당 지역소재 기업을 대상으로 상시 단속 및 계도활동을 수행한다.

한정된 세관인력을 보완하기 위해 민·관 및 정부간 협력활동을 강화하고 특히, '범정부 원산지단속기관 협의체'의 내년도 출범을 목표로 관련 관세법 개정을 추진, 지자체·농관원 등 원산지표시단속기관간 정보교류 및 합동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한다.

또한, 올바른 원산지표시 중요성에 대한 소비자 및 생산자의 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계도 및 홍보전략도 병행해 위반행위를 사전예방하고, 관세청이 원산지 관리의 중심기관으로 자리매김해 나갈 방침이다.

관세청은 이번 원산지표시 관리체계 개편으로 세관 자원 활용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관세청은 위반물품 발견시 밀수신고센터(☎125), 홈페이지(www.customs.go.kr) 등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신고시 최고 30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한편 관세청의 이번 원산지 표시 위반 단속 추진 계획에 대해 먹거리를 포함한 것은 업무의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이후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행정을 총리실 산하로 승격하는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일화하기로 했는데 관세청이 나서서 식품에 대한 단속을 한다는 것은 식약처의 업무범위를 침범하는것이 아닌가하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