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함소아제약이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시정명령 처분을 받았다.
23일 식약청에 따르면 함소아제약은 '함소아 하마비타민 딸기맛(비타민A, 비타민B1, 비타민C, 비타민D, 비타민E 제품)' 제품을 제조단계에서 제품 파손 방지를 위해 벌레 껍질로 추정되는 이물이 혼입된 완충비닐을 사용해 포장했다.
이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29조 위반에 해당한다.
해당 제품의 유통기한은 2014년 6월 10일까지로 현재 유통기한 내에 있다.
식약청은 함소아제약에 대해 철저한 위생관리와 유통관리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