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시중에 유통 중인 상당수 액상형 전자담배가 관련법 미비로 유해성 분석을 단 한건도 시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담배 정의에도 포함되지 않은 채로 관련 법안은 오랫동안 방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2일 실시한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정부 부처간 영역이 다른 관련법 미비로 시중에 화학물질로 분류된 전자담배가 유통 중이라고 지적했다. 기 의원에 따르면 현행 '담배사업법' 규정 미비로 인해 시중에 유통 중인 상당수 액상형 전자담배가 담배사업법 상 담배의 정의에 포함되지 않은 상태이며 정부는 이들 전자담배에 대한 유해성 분석을 단 한건도 시행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담배의 정의를 넓히고 유해성분을 파악하기 위한 관련 법안은 기재위, 법사위에서 오랫동안 방치된 상태다. 현행 법령 상 담배의 제조·판매·유통은 '담배사업법'에 따라 기획재정부에서, 금연정책은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에서 관리하고 있다. 또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기획재정부 및 보건복지부와의 협의를 통해 ‘첨단분석팀’을 통해 담배 유해성분 분석업무를 수행 중이다. ◇ 화학물질로 분류된 전자담배...유해화학물질 영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액상 전자담배 ‘배출물’에 포함된 니코틴, 프탈레이트류 등 13개 성분을 추가해 니코틴 등 20개 성분의 분석법을 담은 ‘액상 전자담배 성분 분석법’을 개정‧발간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개정 책자는 유관기관 및 관련 연구자들에게 액상 전자담배 배출물에 포함된 유해성분에 대한 분석법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했으며 2016년에 휘발성유기화합물류 및 카르보닐류 등 7개 성분에 대한 분석법을 담은 책자를 발간한 바 있다. 이번에 추가된 성분은 ▲아세톤 등 카르보닐류 3개 성분 ▲니코틴 ▲프로필렌글리콜 등 액상용매제 2개 성분 ▲다이에틸헥실프탈레이트(DEHP) 등 프탈레이트류 3개 성분 ▲N-니트로소노르니코틴 등 담배특이니트로사민류 4개 성분 등이다. 안전평가원은 "이번 책자를 통해 액상 전자담배 관련 유해성분 분석‧연구 등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담배제품 관리를 위한 다양한 분석 정보 등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