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풀무원건강생활(대표 황진선)이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둔갑해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반식품은 캡슐.정제형태로 제조가 불가능하다는 식품의 기준.규격을 위반했다는 주장이 제기된 것.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 대상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은 건강기능식품과 식품은 여러가지 구별을 두고 있다"며 "특히 식품은 캡슐이나 정제 형태로는 제조할 수 없게 돼 있다"고 말하고 관련 제품을 국감장에 들고 나왔다. 김 의원은 국감장에 들고 나온 제품을 이의경 식약처장에게 보여주며 "이거는 건강기능식품으로 등록이 돼 있고 이거는 식품이다. (식품유형 제품)이 제품은 알약 형태로 돼 있다. 이걸 보면 약이라고 오인될 만하다. 명백하게 식품 등의 기준 규격에 대한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종의 '캔디류'라고 해서 실제로 판매하고 있는데 실제로 캔디라고 하면 당류 성분이 있어야 하는데 당류 성분이 거의 없다. 이걸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게 해서 팔고 있다"며 "조그마한 회사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꽤 규모가 있는 풀무원건강생활 회사도 똑같이 효모 제품이라고 해서 판매하고 있다"고 꼬집었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최근 홈케어족에게 인기를 끌고 있는 '발광다이오드(LED) 마스크'가 ‘주름 개선’ ‘기미 완화’ 등 의료기기로 소비자가 오인.혼동할 수 있도록 광고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온라인 건강 안심 프로젝트’의 하나로 지난 7월부터 8월까지 ‘발광다이오드(LED) 마스크’ 온라인 광고 사이트 7906건을 집중 점검해 ‘주름 개선’ 등 의료기기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 943건을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발광다이오드(Light-Emitting Diode, LED) 마스크는 얼굴에 쓰는 가면 모양의 피부 미용기기. 제품과 피부가 맞닿는 면에 LED라이트가 배치돼 있다.이들 광고는 의료기기로 허가받지 않았을 뿐더러 효능·효과가 검증된바 없는 일반 공산품임에도 ‘주름 개선’, ‘안면 리프팅’, ‘기미·여드름 완화’, ‘피부질환 치료/완화’ 등의 효능·효과를 표방해 의료기기로 오인할 수 있도록 광고한 것. 이번에 적발된 광고 사이트 943건은 해당 사이트를 운영한 제조‧판매업체에 시정명령 등 조치했다. 식약처는 ‘주름 개선’, ‘안면 리프팅’, ‘기미·여드름 완화’, ‘피부질환 치료/완화’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인터넷 쇼핑몰에서 의료전문가의 이름을 걸고 허위·과대광고 한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체 등이 당국에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의사와 한의사 등을 동원해 허위·과대광고를 하고 161개 인터넷 사이트에서 건강기능식품 등을 판매해 온 판매업체 36곳(9개 제품)을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이번 점검은 의사나 한의사 등이 제품 개발에 참여했다고 광고하는 41개(건강기능식품 14개, 식품 27개) 제품과 이 제품을 판매하는 온라인 쇼핑몰 등 1213개 사이트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주요 위반 유형은 ▲건강기능식품 자율광고심의 위반(56건)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84건) ▲체험기이용 등 소비자기만(20건) ▲타사 비방(1건) 등이다. 주요 위반 사례를 살펴보면 ○○의사가 만들었다는 ‘탄탄플란트정’ 제품은 “잇몸건강”, “특별한 7가지 부원료를 사용”했다는 광고로, △△의사가 만들었다는 ’호리호리신비감다이어트’ 제품은 “이젠 내 몸에 맞는 다이어트 체지방은 낮추고 젊음은 올리고, 타 제품에 비해 약물에 부작용이 없는 최상의 다이어트”라며 자율광고 심의 내용과 다르거나 심의결과를 따르지 않고 광고하다 적발됐다. ‘○○○ 원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온라인 건강 안심 프로젝트’ 일환으로 올해 2분기 동안 ‘탈모’ 치료·예방 효과를 표방하는 식품·의약품·화장품 광고 사이트에 대해 점검한 결과, 총 2248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 식품 분야...탈모 치료.예방 의약품 오인 혼동 탈모 치료·예방 효과를 표방하거나 체험기 등을 활용해 광고·판매한 사례 등 432개 사이트를 적발하고 방송통신심의원회 등에 해당 사이트를 차단 요청 또는 관할 지자체 점검지시 했다.주요 적발 사례는 ▲탈모 치료·예방 등 의약품 오인·혼동 광고(204건) ▲원재료 효능·효과 및 키워드 제목광고 등 소비자 기만 광고(225건) ▲체험기 광고(3건) 등 이다. A사 제품은 ‘탈모방지, 출산 후 머리빠짐에 효과’, B사 제품은 ‘임상적으로 탈모예방 및 남성호르몬 개선에 좋은 효과가 있다’ 등 의약품으로 오인·혼동 우려가 있도록 광고했다. 제품의 주요 원재료로 맥주효모, 서리태 콩, 검은깨, 비오틴 등을 사용해 ‘탈모 예방’, ‘탈모 개선’ 등 탈모 관련 효능․효과를 표방·광고했다. C사 제품은 ‘섭취 후 15일 뒤부터 머리빠짐이 줄어듬’, ‘2달 섭취 후 두피 혈액순환 탈모효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온라인 건강 안심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이갈이, 코골이 방지 등’ 의료기기 효능 표방 제품 판매 사이트에 대해 올해 4~5월에 걸쳐 1701개 사이트를 점검한 결과, 의료기기가 아닌 제품을 의학적 효능이 있는 것처럼 광고한 사이트 총 416개를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온라인 건강 안심 프로젝트는 다이어트, 미세먼지, 탈모, 여성건강, 취약계층 등 소비자 밀접 5대 분야 관련 제품에 대한 허위·과대광고를 집중 점검한다.위반사례는 대부분 ‘이갈이로 인한 치아 손상 예방’, ‘코골이 방지 또는 완화’, ‘수면장애 예방’, ‘수면무호흡증 예방’ 등 의학적 효능을 표방해 공산품을 의료기기로 오인할 우려가 있도록 광고한 사례(411건)였으며 그 밖에 의료기기 광고 심의를 받은 내용과 다르게 심의 내용에 없는 문구나 도안을 삽입해 광고심의 관련 규정을 위반한 사례(5건)도 있었다. 식약처는 의료기기 오인 광고에 대해 해당 사이트 판매자를 관할 지자체에 점검 및 조치하도록 지시하고 광고심의 위반에 대해서는 행정처분할 예정이다. ‘이갈이 등으로 인한 치아 손상 방지’, ‘코골이 및 코막힘 완화’ 등의 목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