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마약류 오남용 조치기준’을 벗어나 처방한 의사에게 처방 내역을 모바일 메시지로 알려주는 서비스인 ‘마약류 처방정보 알림톡’을 지난 1월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28일에 발송한다고 밝혔다. 알림톡은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을 방지하고 적정 처방을 유도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이번 알림톡 수신 대상은 2023년 11월부터 12월까지 식욕억제제, 진통제, 항불안제 등 3개 효능군과 졸피뎀, 프로포폴, 펜타닐 패치에 대해 오남용 조치기준을 넘겨 처방한 의사 1521명이다. 알림톡 내용은 ‘의료용 마약류 빅데이터 활용 서비스’에서도 확인할 수 있으며, 알림톡을 받은 경우라도 환자 치료에 꼭 필요하거나 의료인이 의학적 타당성 등 근거가 충분하다고 판단하면 계속해서 처방할 수 있다. 식약처는 이번 알림톡 발송 대상자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한편, 앞으로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보고되는 의료용 마약류 취급정보 빅데이터를 적극 활용해 마약류가 보다 적정하게 처방·사용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등 오남용 예방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마약류 처방정보 알림톡 관련 주요 질의응답> -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비만 치료 등에 사용하는 식욕억제제 처방 정보를 분석한 ‘의료용 마약류 안전사용을 위한 도우미’(이하 ‘도우미’) 서한을 처방의사에게 발송한다고 30일 밝혔다. 식욕억제제는 ‘향정신성의약품’으로서 식욕을 느끼는 뇌에 작용해 배고픔을 덜 느끼게 하거나 포만감을 증가시키며,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디에틸프로피온(암페프라몬), 마진돌, 로카세린 등 5가지 성분이 주로 사용된다.이번 서한은 ‘졸피뎀’(수면제), ‘프로포폴’(수면마취제)에 이어 올해 세 번째로 제공하는 도우미 서한으로 2018년 7월부터 2019년 4월까지(10개월, 304일) 취급된 497만 건의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빅데이터를 활용해 식욕억제제 처방정보를 의사별로 분석한 자료이다. 의사에게 제공하는 주요 내용은 ▲식욕억제제 처방 환자수, 처방량, 주요 사용성분 ▲최대 치료기간(3개월) 초과 처방 현황 ▲연령 금기(16세 이하) 처방 현황 ▲식욕억제제 병용처방 현황 등 허가사항을 중심으로 의사가 본인의 처방 내역을 확인하고 스스로 점검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또한 전국 의사 및 같은 종별 의사(종합병원, 병원, 의원 등)의 평균 처방과 비교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