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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트, 경품행사는 고객 정보 파는 ‘미끼’?

수집된 311만 2000여개 보험사에 넘겨 총 66억6000만원 수익 올려

이마트(대표 이갑수) 매장에서 진행된 경품행사가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밝혀졌다.

 

29일 시민단체에 따르면 서울YMCA는 전순옥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지난해 국정감사 때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이 같은 의혹을 제기하고 지난 2월 이마트와 롯데마트를 검찰에 고발,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다.

 

20129월부터 201312월까지 이마트 매장에선 총 4차례에 걸쳐 '쉐보레 스파크 21대의 공짜행운을 잡으세요'라는 자동차 경품행사가 열렸다. 이 기간 동안 수집된 고객 개인정보는 3112000여개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품 대행사는 수집된 개인정보를 건당 2090원에 보험사에 넘겨 총 666000만원의 수익을 올렸다. 고객정보 장사라는 비판에 휩싸이자 당시 이마트 측은 "무상으로 장소만 대여했을 뿐"이라며 정보를 넘긴 대행사와 관련 없다고 주장했다.

 

YMCA 관계자는 이마트가 경품 행사 때 개인정보를 보험사에 제공한다고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은 잘못한 점이라면서 추가적인 대가 수수가 있었다는 점이 유추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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