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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 이마트 직원 사생활 침해

기본권 무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신세계(회장 구학서)가 경영하는 최대의 할인점 이마트는 1993년 11월 국내 최초로 이마트 창동점을 열었다. 


2006년 5월 월마트코리아를 인수해 16개 월마트 점포를 이마트 점포로 바꿨으며, ‘무노조 경영’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하지만 유통업계 1위를 지향하는 이마트는 사내인력 감시도 최고수준이었다. 


이마트는 민주 노조 설립을 막기 위해 가담자를 가족사원, 문제사원, 관심사원, 여론주도사원으로 분류하고, 다시 면담을 통해 문제·관심사원을 노동조합에 대한 관계와 생각의 원근에 따라 A, B, C, D, S로 등급을 분류해 수년간 관리해왔다.

 

직원들의 인권침해·부당해고

민주통합당 노웅래·장하나 의원이 입수한 ‘제 인력 히스토리 관리 진행 관련’이라는 제목으로 작성된 메일은 2011년 6월14일 이마트 인사담당 기업문화팀 직원이 작성해 본사 직원 14명에게 발송했다. 


이 메일에 따르면 신세계이마트는 부진인력을 마음대로 퇴출시키기 위해 ‘SOS(삼진아웃)제도’를 2004년부터 추진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SOS제도’는 승진이 세 번 누락되거나 업무능력이 부진한 직원을 권고사직 시키는 신세계 이마트 내부의 프로그램이다. 권고사직은 사측의 강제성이 있으면 해고에 해당하며, 해고의 뚜렷한 이유가 없을 경우 부당해고가 된다. 문건의 통계에 따르면 2005년 권고사직 대상자는 9명이었지만, 2007년 12명, 2009년 14명, 2010년 35명, 2011년 102명으로 증가했으며 2012년 3월 기준 명예퇴직 적용 대상자도 135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최대의 적인 월마트 3인과 이와 친분이 있는 인력에 대한 히스토리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향후 이들이 세력을 결집한다고 하면 징계나 해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이 기본 방침”이라고 씌여있다. 34명의 직원을 ‘MJ(문제) 인력’으로 분류하고 개인이 소지한 책, 인터넷에 올린 글, 술자리, 교우관계, 결혼문제 등 사생활을 망라한 뒷조사를 벌여온 것으로 드러난다. 


이마트는 감시 내용을 ‘동향문서’로 작성해 노무담당자들끼리 공유했는데, “향후 어떤 시점에서 세력을 결집한다고 하면 징계나 해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이 기본 방침”이라는 대응지침이 담긴 이메일까지 발견됐다.


심지어 지점 및 협력사 계약직원까지 감시했다.


문건에 따르면, 2010년 10월 12일 이마트 부천점은 협력사가 관리하는 박스에서 ‘전태일 평전’이 발견되자 ‘부천점 불온서적 적발 관련’이란 내부문건을 작성하고, “향후 문제 발생 소지를 없애기 위해 협력사원 3명에 대해 퇴점 및 순환근무 조치가 필요하다”고 코멘트를 달았다. 


2011년 3월에는 이마트 용인점 수습사원이 ‘일이 힘들다’는 인터넷 게시판에 글을 올리자 본사 인사담당자가 해당 지점 인사총무에게 ‘지각 3회를 빌미로 사유서를 받으라’며 불합격을 종용하는 이메일을 보냈다.


또, 퇴출 대상으로 선정한 승진 누락자, 업무 부진자, 권고사직 경험자들이 노조를 설립하는데 영향을 끼칠 것을 대비해 문제·관심사원으로 분류했으며, 주변 인물들에게 이들의 행동을 살피고 사측에 보고하는 ‘관찰자’까지 선정했다는 사실은 흥신소를 방불케 한다.

 

전국 10개 권역에 사내 대응팀 운영


이마트는 전국 10개 권역에 246명의 사내 대응팀을 조직적으로 운영해왔다. 이들 대응 조직은 ‘(경찰)정보과를 통한 노조 실체 파악’, ‘구사대 인력 구성·교육’, ‘노조 탈퇴 유도를 위한 내부 조력자 발굴’, ‘노조를 고발할 수 있는 상황 전개’ 등 편법적인 방법을 동원해 노조를 무력화하는데 총력을 기울였다.


신세계그룹은 각 계열사의 대응 상황을 직접 현장정검하고 이를 계량평가했다.

 

관련 문서를 살펴보면, ‘노사 문제 대응능력 점검표’를 만들어 노조 설립을 ‘비상사태’로 간주하고 상세한 매뉴얼대로 ‘모의훈련’을 실시하도록 했다.

  

아울러, 노조 대응을 위한 ‘인적 네트워크’조직망을 통해 비상상황시 정보를 즉시 제공할 수 있을 정도로 노동부, 경찰서, 구청 공무원들과의 유대관계에 힘썼다. 


또, 이마트가 본사 직원 및 각 지점에 입점한 협력업체 직원 1만 5000여명의 개인정보를 사용해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한국노총 등 노동단체 누리집 가입여부를 조회한 사실도 밝혀졌다. 이 과정에서 실제 민주노총 누리집에 가입한 것으로 드러난 협력사 직원이 징계를 받았는데, 내부문건에는 ‘근무하기 어려운 상황을 지속적으로 발생시켜 퇴사를 유도할 예정’이라고 적혀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권영국 변호사는 “이마트는 사생활 비밀이라는 기본권을 침해하고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을 뿐 아니라 조직적 상시적 관리시스템으로 노조 결성을 방해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마트는 “기업문화팀 담당자가 자의적 판단으로 과도한 업무를 진행한 부분도 있다”며 일부 직원의 과잉대응으로 치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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