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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유업 방지법' 추진...고의적 부당행위 10배 배상

갑 횡포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공정거래법 개정안' 내주 초 발의

갑의 횡포에 대해 최대 10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해야하는 일명 '남양유업 방지법'이 추진된다.


새누리당 경제민주화실천모임(경실모)은 21일 제2희 남양유업 사태를 막기 위해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내주 초에 발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법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인 새누리당 이종훈 의원은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 손해액의 3배 배상을 명문화 할 예정"이라며 "고의적으로 반복된 부당행위에 대해서는 10배 이상을 배상토록 하자는데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또한 피해자가 공정거래위원회를 거치지 않고도 법원 등에 불공정 행위의 중지를 요청할 수 있는 '사인의 행위금지 청구제도'도 함께 도입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공정위 결정에 대해 고발인이 불복할 기회를 부여하고 '내부고발자(whistle blower)'에 대한 보호·보상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앞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측도 손해배상 규모가 10배 정도는 돼야 실질적인 피해 보상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앞서 민주당 이종걸 의원은 대리점 손해액의 ‘3배’까지 배상하는 제도를 포함하는 '남양유업 방지법'(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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