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칸나비디올(CBD)이 식품·화장품 등 다양한 산업군에서 주목받는 가운데, 대법원이 CBD 성분도 마약류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식품의약품안전처도 해당 성분이 포함된 제품의 사용·유통·소지 등에 대해 강력한 주의를 당부하며, 위반 시 마약류관리법에 따라 중형 처벌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대마초(Cannabis sativa L)의 종자, 뿌리, 성숙한 줄기 등 이른바 ‘대마 제외 부분’을 이용해 추출‧제조한 칸나비디올(CBD, Cannabidiol) 등 주요 성분이 마약류관리법상 ‘대마’에 해당한다고 10일 밝혔다. CBD는 대마초에 함유된 칸나비노이드(Cannabinoid)의 한 종류로 일반적으로는 정신 활성 효과가 낮은 성분으로 알려져 있지만, 국내에서는 그 자체로 마약류로 분류된다. 이에 따라 해당 성분을 함유한 제품의 사용 및 유통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는 것이 식약처의 설명이다. 지난 5월 29일 대법원은 '표준통관예정보고 발급거부처분 취소소송'에 관한 상고심에서 마약류관리법령의 입법취지 및 해석을 고려해 볼때 대마 제외 부분에서 추출된 CBN, THC, CBD 등 대마의 주요 칸나비노이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대마 사용이 합법화된 국가의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판매하는 직접구매 해외식품(이하 해외직구식품) 중 마약류 함유가 의심되는 젤리, 사탕 등 기호식품에 대해 올해 4월부터 8월까지 기획검사를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검사는 마약 성분 함유 해외식품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기획했으며 검사대상은 아마존, 이베이 등 ‘대마 사용이 합법인 국가의 온라인 쇼핑몰’, ‘대마 등 마약류 함유 의심 제품 구매가 가능한 해외 온라인몰’ 등에서 판매하는 식품 중 위해 가능성이 높은 제품으로 선정했다. 검사항목은 ▲대마 성분(CBD, THC 등) ▲마약(몰핀, 코카인 등) ▲향정신성의약품(암페타민, 사이로시빈 등) 등 61종이며, 제품에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이 표시되어 있는지도 함께 확인한다. 검사결과 마약류 성분 등 위해성분이 확인된 제품에 대해서는 관세청에 통관보류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온라인 판매사이트 접속차단을 요청하는 등 관계기관과 협업하여 국내 반입, 판매되지 않도록 신속히 조치할 계획이다. 또한 소비자가 해당 제품들을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의 “해외직구식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