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회장 정명수, 이하 ‘건기식협회’) 부설 한국기능식품연구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해외식품 위생평가기관’으로 지정됐다. 해외식품 위생평가는 해외 제조업소에서 생산된 식품, 축산물, 건강기능식품 등이 국내로 수입되기 전, 현지 공장의 위생 상태와 관리 체계를 사전에 점검 및 평가하는 제도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0조에 따라 식약처가 지정한 기관만이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이번 지정에 따라 한국기능식품연구원은 주문자상표부착(OEM) 방식으로 수입되는 식품을 포함해 해외 제조업소의 위생관리 수준을 현지에서 평가하는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또한 우수수입업소가 관리하는 해외 제조업소를 대상으로 한 위생 점검 등을 통해 수입식품의 위생관리와 공정관리 체계 강화에 기여할 예정이다. 평가 항목은 해외 제조시설의 위생관리 상태와 공정관리 체계, 생산 환경 전반이다. 평가 인력이 현지 제조업소를 직접 방문해 위생 수준과 관리 체계를 종합적으로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한국기능식품연구원은 이번 지정을 계기로 해외 제조업소의 위생관리 수준을 체계적으로 평가하고, 수입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전문적인 위생평가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18일 수입식품 업계가 주문자상표부착(OEM) 수입식품등의 현지 위생평가 관련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알기 쉬운 주문자상표부착(OEM) 수입식품등 현지 위생평가 안내서’를 개정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지난해 5월에 수입영업자, 해외식품 위생평가기관 등의 주문자상표부착(OEM) 수입식품등 현지 위생평가 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원활한 업무 수행을 돕기 위해 안내서를 처음 발간했다. 이번 개정본에는 ▲OEM 수입 기구 및 용기·포장의 해외제조업소 현지 위생평가 주기 조정(2년→3년) ▲위생관리가 우수한 해외제조업소의 자체 위생평가 주체 확대(수입 영업자→해외제조업소 설치·운영자 추가) ▲현지 위생평가 결과 부적합 판정 시 세부 조치방법 등 '주문자상표부착수입식품등의 현지 위생점검 기준 및 위생평가 방법'(식약처 고시, ’24. 9. 25. 개정·시행)의 주요 개정 사항을 담았다. 특히 ‘해외제조업소(기구 및 용기‧포장 제조업소) 및 해외작업장(축산물가공장) 영문 점검표’를 추가로 마련해 수입 영업자 또는 해외제조업소 설치·운영자가 자체 위생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영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