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인공지능(AI) 및 소프트웨어에 기반한 디지털의료기기에 대한 표시기재 항목, 방법 등 세부 사항을 담은 ‘디지털의료기기 표시기재 가이드라인’을 6일 제정·발간한다고 밝혔다. '디지털의료제품법'제정(’24.1.23.)으로 디지털의료기기는 제품의 용기나 외장은 물론 소프트웨어 사용 시 화면 등을 통해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에 대한 전자적 표시기재(정보제공) 제도를 추가로 도입한 바 있으며, 내년 ‘26.1.24.부터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번 ‘디지털의료기기 표시기재 가이드라인’에서는 정보전달 매체별*, 디지털의료기기 제품 유형별 표시기재 방법에 대한 세부 설명과 함께 디지털의료기기소프트웨어의 표시기재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를 담았다. 특히, 인공지능(AI) 디지털의료기기의 학습데이터 정보, 예측되는 성능 및 한계 등을 투명하게 제공하도록 하고, 소프트웨어 버전이 업데이트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표시기재 정보를 최신화하여 제공토록 함으로서 의료인 등 사용자와 환자 등 소비자의 안전 및 보호를 강화했다. 또한 식약처는 디지털의료기기의 판단, 분류 및 등급 지정에 관한 세부사항을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9월 한 달간 의약품 42개, 의약외품 4개, 의료기기 93개 등 총 139개 의료제품을 허가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2024년 월평균(124개) 대비 112%, 2025년 상반기 월평균(117개) 대비 118% 수준이다. 식약처는 신약으로 여드름 국소치료제 ‘윈레비크림(클라스코테론)’과 성인 중등도~중증 만성 손 습진 치료제 ‘엔줍고크림(델고시티닙)’을 허가했다. 디지털의료기기 분야에서는 웨어러블 단일유도(Lead I) 심전도를 활용해 좌심실수축기능부전 가능성을 확률로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AiTiALVSD-1L’를 승인했다. 의약품은 심혈관·대사질환 복합제(피타바스타틴/발사르탄/암로디핀 등)와 비만·당뇨 치료제 ‘마운자로(터제파타이드)’ 다수 용량군이 포함됐다. 의약외품은 치약·가글·위생용품 등 생활밀착형 품목이 중심이다. 의료기기는 AI 영상·심전도 소프트웨어, 인공관절·골절합용판 등 정형외과 제품, 고위험성 감염체 검사 및 심질환 표지자 등 체외진단 시약, 레이저·고주파 수술기, 유착방지·지혈·조직수복 재료가 다수를 차지했다. 식약처는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인된 제품의 신속 허가로 치료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2024년 국내 의료기기 산업이 반등에 성공하며 회복세를 보였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28일 발표한 ‘2024년 의료기기 생산·수입·수출 실적’에 따르면, 전년 대비 전체 생산액은 1.0%, 수출액은 1.4% 증가해 하락세에서 벗어났다. 특히 AI 기반 초음파 진단기기, 의료영상저장전송시스템(PACS) 등 디지털 의료기기의 고성장이 두드러졌고, 일반 의료기기 부문도 안정적 성장을 기록하며 산업 전반에 회복 흐름을 이끌었다. 디지털 의료기기 생산액은 5,472억 원, 수출액은 3억 3,400만 달러로 각각 전년 대비 32.4%, 45.4% 증가했다. 반면 수입액은 4.4% 감소해, 국내 기술 중심의 자립도가 높아진 것으로 평가된다. AI 기술이 적용된 초음파 영상진단장치가 생산·수출 모두 1위를 차지했으며, PACS(의료영상저장전송시스템), 생체신호 분석 소프트웨어, 치과 의료영상 분석 시스템 등이 뒤를 이었다. 2024년 전체 의료기기 생산액은 11조 4,267억 원, 수출액은 52.6억 달러로 각각 1.0%, 1.4% 증가했다. 코로나19 엔데믹 이후 감소세를 보였던 의료기기 산업이 다시 성장세로 전환한 것이다. 무역수지 흑자는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새로운 의료기기 시장 즉시진입에 필요한 임상평가제 도입, 사이버보안 자료요건, 신개발 의료기기 허가·심사 지원방안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고시(안)을 30일 행정예고하고 내달 20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의료기기 신속 시장진입을 위한 임상평가제 도입 식약처는 지난해 11월 복지부와 합동으로 발표한 ‘새로운 의료기기의 시장진입 절차 개선방안’에 따라, 시장에 즉시 진입하기 위해 신의료기술평가를 유예받으려는 의료기기에 대해 복지부와 협의해 대상 품목을 공고하고 국제 수준의 강화된 임상평가자료로 허가·인증받도록 규정했다. 기존에는 허가받은 의료기기를 활용한 새로운 의료기술은 신의료기술평가를 거친 후 의료현장 사용이 가능했으나, 혁신적인 의료기술을 시장에서 신속히 사용할 수 있도록 신의료기술평가를 유예하면서 안전성 우려 해소를 위해 임상평가를 강화했다. 사이버보안 심사자료 제출 규정 명확화 유‧무선 통신을 사용한 의료기기의 해킹, 정보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해 사이버보안의 정의를 신설하고 허가 등 신청 시 ‘모양 및 구조’, ‘사용 시 주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