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체 ‘에스알지(SRG·경기도 김포시)’가 들여와 판매한 중국산 ‘식탁용유리제품(OPAL GLASSWARE)’에서 중금속 카드뮴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됨에 따라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4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제품 표시사항에 ‘접시(Plate)’로 표시된 제품으로, 검사를 실시한 경인지방식약청 조사 결과 카드뮴이 기준(0.7㎍/㎠ 이하)을 크게 넘는 4.2~5.3㎍/㎠ 수준으로 확인됐다. SRG가 수입한 수량은 총 16만 개(44,800kg)에 이른다. 식약처는 또한 SRG가 수입신고 과정에서 정밀검사를 피하기 위해 타사 제품 사진을 거짓 제출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행정처분 및 고발 등 법적 조치를 병행할 예정이다.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즉시 사용을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야 한다. 식약처는 부적합 제품 회수 조치를 신속히 진행 중이며, 식품 관련 불법 행위 목격 시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 또는 ‘내손안’ 앱을 통한 신고를 당부했다.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축산물가공업체(식육가공업)인 '건국푸드 곤지암공장' 정부수거검사 결과, 해당업체에서 제조한 '왕대 갈비탕(유형: 식육추출가공품)'에서 대장균 기준 초과 부적합으로 판매 중단 및 회수조치 중이라고 4일 밝혔다. 회수대상은 소비기한 2026년 11월 19일 제품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보관 중인 판매자는 즉시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해야 한다”며 “소비자 역시 제품을 구매한 경우 섭취를 중단하고 제조업소로 반납해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체 ‘마린바이오프로세스’에서 제조·판매한 '유산균발효다시마추출물(유형: 유산균발효다시마추출물)' 제품에서 중금속인 비소 규격 부적합으로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 중이라고 17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소비기한이 2027년 8월 10일(제조일: 2025년 8월 11일)인 제품이다. 비소는 독성이 매우 강한 중금속으로, 체내에 축적될 경우 각종 장기 손상과 만성 중독 등 심각한 건강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물질로 알려져 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보관 중인 판매자는 즉시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해야 한다”며 “소비자 역시 제품을 구매한 경우 섭취를 중단하고 제조업소로 반납해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축산물가공업체(유가공업) 성원에프앤디 자가품질검사 결과, 해당업체에서 제조한 '강성원우유(유형: 우유)'에서 세균수 기준규격 초과 부적합으로 판매 중단 및 회수조치 중이라고 29일 밝혔다. 회수대상은 소비기한 2025년 10월 29일 제품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보관 중인 판매자는 판매를 즉각 중지하고, 제품을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해야 한다”며 “소비자 또한 제품 섭취를 중단하고 구매처에 반납해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정부가 위해식품에 대한 회수 명령을 내리고 있지만, 사실상 대부분 회수가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남원장수임실순창)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0년부터 올해 6월까지 총 687건의 위해식품 회수 명령이 내려졌다. 지난해 95건으로 다소 줄었으나, 올해는 6월 기준 73건에 달해 다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해당 기간 회수 명령이 내려진 식품의 총 생산량 4,038,568kg 중 3,487,507kg(86.4%)이 이미 출고됐다. 회수량은 352,902kg으로 기업이 제출한 회수계획량 347,895kg을 초과 달성해 회수가 잘 이뤄진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출고량 대비 회수율은 10%에 그쳤다. 올해도 13%에 불과하며, 이는 2020년 37% 대비 크게 낮아진 것이다[표2]. 관할 행정기관으로부터 회수 명령을 받은 영업자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생산량, 출고량, 회수계획량 등을 제출한다. 문제는 이렇게 회수 명령이 내려져도 위해식품 등으로 판명 당시 이미 소비자에게 판매돼 회수할 수 있는 물량이 없거나 적어 회수의 실효성이 낮다는데 있다. 실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