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18일 SPC삼립과 황종현 대표이사를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5월 19일 새벽 3시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근로자 사망 사고와 관련된 조치다. 사망자는 설비 윤활작업 중 컨베이어와 고정 기둥 사이에 상반신이 끼이며 다발성 골절로 사망했다. 시민단체는 이 사고가 ▲안전장치 미설치 ▲근로자 접근 제한 조치 미비 ▲2교대 고강도 노동 구조 ▲정비 시 설비 자동정지 미이행 등 구조적 안전관리 부재로 인한 ‘예견된 참사’였다고 강조했다. SPC그룹은 2022년 SPL 평택공장, 2023년 샤니 성남공장에서도 끼임사고로 근로자가 사망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산업계 전반에서 SPC의 안전관리 실효성에 대한 비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지난 2023년 SPC의 ‘안전관리 강화 방안’에 대해 “2교대 개선 없는 형식적 대응”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반복된 중대산업재해에도 경영책임자는 실질적 조치를 회피하고 있다”며 “산업현장의 구조적 위험 요소를 바로잡기 위한 법적 책임 규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오는 18일 오전 11시 30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SPC삼립과 황종현 대표이사를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산업재해치사) 혐의로 고발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고발은 지난 5월 19일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근로자 사망 사고와 관련한 것이다. 사망자는 새벽 3시경 작업 중 다발성 골절 등 중상을 입고 현장에서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은 SPC그룹 계열사에서 2022년, 2023년에 이어 또다시 발생한 산재사고로, SPC 측이 제시한 ‘1천억 원 안전투자 계획’과 ‘조기집행’ 방안의 실효성에 심각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SPC삼립 황종현 대표이사는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로서 재해 예방 및 안전조치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방기했다”며 “반복되는 산재에도 근본적인 안전관리 체계 개선 없이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 SPC그룹은 2022년 계열사 노동자 사망 사고 이후, ‘3년간 1000억 원 안전투자’와 국제표준 안전인증 추진 계획을 밝혔고, 국회에 안전 강화 방안을 제출하며 2023년 말까지 440억 원을 조기 투입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