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소비자주권시민회의, 노동자 사망 관련 SPC삼립‧대표이사 형사고발

반복되는 산업재해, 실효성 없는 대책…경영진 법적 책임 촉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18일 서울중앙지검 고발장 제출 예정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오는 18일 오전 11시 30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SPC삼립과 황종현 대표이사를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산업재해치사) 혐의로 고발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고발은 지난 5월 19일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근로자 사망 사고와 관련한 것이다.

 

사망자는 새벽 3시경 작업 중 다발성 골절 등 중상을 입고 현장에서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은 SPC그룹 계열사에서 2022년, 2023년에 이어 또다시 발생한 산재사고로, SPC 측이 제시한 ‘1천억 원 안전투자 계획’과 ‘조기집행’ 방안의 실효성에 심각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SPC삼립 황종현 대표이사는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로서 재해 예방 및 안전조치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방기했다”며 “반복되는 산재에도 근본적인 안전관리 체계 개선 없이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 SPC그룹은 2022년 계열사 노동자 사망 사고 이후, ‘3년간 1000억 원 안전투자’와 국제표준 안전인증 추진 계획을 밝혔고, 국회에 안전 강화 방안을 제출하며 2023년 말까지 440억 원을 조기 투입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그러나 다시금 발생한 사고는 그룹 차원의 안전 투자 및 대응이 현장에 실질적으로 반영되지 않았음을 방증한다는 지적이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황 대표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고, SPC삼립 법인에 대해서도 동일한 혐의로 책임을 물을 예정이다.

 

단체는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은 기업이 지켜야 할 가장 기본적인 사회적 책임”이라며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기업이 되기 위해선, 경영진의 책임 회피가 아닌 구조적 안전 대책 마련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