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화장품책임판매업체와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화장품 안전성 평가 제도에 대해 설명하고 지역 현장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설명회 및 간담회를 오는 10일 한국화재보험협회(서울 영등포구 소재)에서 개최한다고 1일 밝혔다. 화장품 안전성 평가는 화장품의 안전성을 영업자가 판매전에 확인하고 이를 문서로 작성해 근거를 보관하도록 하는 제도로, 주요 화장품 수출국인 유럽(’13), 미국(’23) 및 중국(’25) 등에서는 이미 도입해 운영 중인 제도이다. 우리나라도 화장품 안전성 평가 제도 도입을 위한 '화장품법' 개정안이 지난 6월 30일에 발의됐으며, 식약처는 국내 화장품 업계의 준비 기간을 고려해 제도를 단계적으로 시행해 연간 생산·수입 실적 10억원 이상인 기업에 우선 적용하는 등 충분한 유예기간을 둘 계획이다. 설명회에서는 ▲화장품 안전성 평가 제도 배경·추진 경과 ▲화장품 안전성 평가 제도 세부 내용 ▲해외 안전성 평가 제도 및 보고서 작성 사례 등을 안내하고, 간담회에서는 지역 업체의 준비 현황과 고충 사항 등을 공유 및 논의한다. 참고로 지난해 식약처는 화장품 안전성 평가 제도 도입 추진 과정에서 현장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기능성화장품인 염모제, 탈염·탈색제의 눈썹·속눈썹 부위 사용을 유도하는 광고를 하며 온라인에서 유통·판매되는 판매게시물을 점검한 결과, '화장품법'을 위반한 66건을 적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66건(염모 42건, 탈염·탈색 24건) 광고들의 경우 “눈썹염색”, “흰 눈썹 염색약”, “눈썹 탈색제”, “눈썹 인중 염색약”, “속눈썹을 염색하는 제품”, “머리색이랑 똑같은 눈썹을 얻었어요” 등의 위반표현을 광고에 사용하거나 제품 용기나 포장에 표시했다. 현행 화장품법에서는 기능성화장품의 안전성·유효성에 관한 심사 결과와 다른 내용의 표시·광고를 금지하고 있으며, 현재 염모제, 탈염·탈색제의 심사·보고된 효능·효과는 ‘모발(백모)의 염모’ 또는 ‘모발의 탈색’ 뿐이다. 또한 염모제와 탈염·탈색제는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에 제품이 눈에 들어가 각막 염증 등 눈의 손상 우려가 있어 “눈썹, 속눈썹에는 위험하므로 사용하지 마십시오” 문구와 피부 부작용 발생 우려가 있어 “두발 이외에는 사용하지 말아 주십시오” 문구를 의무적으로 표기해야 한다. 아울러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