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윤준병 의원 발의 ‘농협개혁법’ 상임위 통과…조합장 연임 제한·도농상생 의무화

비상임조합장 연임 2회 제한·조합장 직선제 도입…제왕적 구조 손본다
외부감사 강화·도시농협 상생기금 의무화…“농민이 주인 되는 농협 첫 관문”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전북 정읍시·고창군)이 ‘농민이 주인이 되는 농협, 지역조합과 조합원이 주인이 되는 중앙회’를 만들기 위해 개혁 의제들을 담아 대표 발의한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9일 국회 상임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상임위 통과는 그동안 끊이지 않았던 농협중앙회의 비효율적인 지배구조 문제와 제왕적 조합장의 폐단을 근절하고, 반복되는 금융사고와 미흡한 내·외부 통제장치를 개선하며, 도시와 농촌 농협 간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농협 개혁’의 신호탄이라는 분석이다.

이번 개정안의 상임위 통과는 농협 개혁을 위한 윤 의원의 ‘노력과 집념의 결과’라는 평가다. 윤 의원은 지난 제21대 국회에서 농협 개혁을 위한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며 농협 개혁을 주도했으나, 당시에는 농협중앙회장의 연임을 허용하는 이른바 ‘회장 셀프 연임’ 논란으로 인해 정작 시급한 지역농협 개혁안들까지 임기 만료로 폐기되는 아픔을 겪어야 했다.

 

하지만 윤 의원은 이에 좌절하지 않고 제22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농협 개혁 법안을 다시 다듬어 발의했다. 그는 국정감사와 상임위 질의를 통해 끊이지 않는 지역농협의 횡령 사고와 제왕적 조합장의 폐단을 지적하며, ‘농민이 주인이 되는 농협’으로 개선해야 함을 지속적으로 강조해온 끝에 결실을 맺었다.

 

이날 상임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에는 윤 의원의 이러한 의지가 고스란히 담겼다. 먼저, 현행법상 연임 제한이 없어 장기 재임이 가능했던 ‘비상임조합장’도 상임조합장과 동일하게 연임을 2회로 제한해 장기 집권의 고리를 끊었다. 또한, 지역농협의 조합장 선출 방식을 조합원 직선제로 일원화해 조합원의 참정권을 대폭 확대했다.

 

또한 금융사고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와 감시 장치를 강화했다. 최근 빈발하는 횡령·배임 사고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자산규모 500억 원 이상인 지역농협의 외부 회계감사 주기를 단축하고, 유착 방지를 위해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를 도입하여 4년 연속 동일 감사인에게 감사를 받은 조합은 이후 2년 동안 농식품부 장관이 지정하는 감사인에게 감사를 받도록 의무화했다. 아울러 준법감시인 도입과 주요 임원 공개 모집 원칙, 인사 회의록 작성 의무화 등 경영 투명성을 높이는 조치들도 포함됐다.

 

아울러, 도시농협과 농촌농협 간의 ‘상생’을 법적으로 의무화했다. 상대적으로 경영 여건이 좋은 도시농협에 대해 신용매출 총이익의 3% 이내에서 ‘도농상생사업비’ 납부를 의무화하고, 연도별 농산물 판매 목표액을 설정하도록 했다. 이는 도시농협의 수익을 농촌농협의 경제사업 활성화 재원으로 활용하게 함으로써 농협 본연의 정체성을 회복하려는 조치다. 이 밖에도 농협 계열사가 중앙회에 납부하는 농업지원사업비의 상한을 3%로 인상해 농업인 지원 재원 확충에 기여했다.

 

윤 의원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농협중앙회장의 셀프 연임 논란으로 인해 농협 개혁이라는 대의가 좌초된 부분은 아쉬었지만, ‘농민이 주인이 되는 농협, 지역조합과 조합원이 주인이 되는 농협중앙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제22대 국회에서도 최선을 다했다”며 “오늘 상임위 통과로 농협 개혁을 위한 7부 능선을 넘게 돼 매우 뜻 깊게 생각한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어 윤 의원은 “오늘 상임위를 통과한 1차 농협 개혁법에 이어, 현재 농림축산식품부가 진행 중인 특정감사의 결과를 기반으로 농협중앙회의 지배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2차 농협 개혁에도 나설 것”이라며 “농협이 비로소 농민을 위한 투명하고 건전한 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끝까지 꼼꼼히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