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겨울철 호흡기 질환 증가 시기에 맞춰 감기약·마스크·콧물흡인기 등 의료제품의 온라인 유통 실태를 집중 점검한 결과, 불법 판매·허위·과대 광고 904건을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점검기간은 지난 10월 30일부터 11월 14일까지로, 식약처는 적발된 사례를 네이버·쿠팡·11번가 등 주요 플랫폼 사업자에 전달해 접속 차단을 요청하고, 반복 위반 업체는 관할 지자체 점검을 의뢰했다. 의약품 불법 판매 342건…감기약·해열진통제 ‘온라인 거래’ 여전 감기 환자가 늘면서 감기약, 해열진통제, 비염약, 점안액 등 의약품을 불법 판매하거나 구매를 알선하는 온라인 광고가 대거 적발됐다. 유형별로는 ▲일반 쇼핑몰이 210건(61.4%)으로 가장 많았고 ▲카페·블로그 128건(37.4%), ▲오픈마켓 4건(1.2%) 순이었다. 식약처는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의약품은 제조·유통 경로가 불명확해 위조·불순물 혼입, 함량 미달 위험이 크다”며 반드시 의사 처방과 약사 조제를 통한 합법적 경로 이용을 당부했다. 의약외품 114건…KF마스크 ‘바이러스 차단’ 과대광고 여전 마스크·외용소독제·콘택트렌즈 관리용품 등 의약외품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대한화장품협회와 함께 ‘00의사추천’, ‘병원전용 화장품’ 등을 표방하며 온라인에서 유통·판매되는 화장품의 판매게시물을 점검한 결과, '화장품법'을 위반한 237건을 적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 해당 표현들은 지난 1월 개정된 '화장품 표시·광고 관리지침'에 새롭게 사용금지 표현의 예시로 추가됐다. 식약처는 ▲‘00의사 추천’, ‘병원전용’, ‘병원추천’ 등 사실과 다르게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91건, 38.4%) ▲‘피부염증감소’, ‘피부재생’, ‘항염’ 등 의약품 효능·효과를 표방해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114건, 48.1%) ▲‘주름개선’ 등 일반화장품을 기능성화장품으로 오인하거나 기능성화장품 심사 내용과 다른 광고(32건, 13.5%) 등에 대해 점검해 적발했다. 또한 이번 점검은 1차 적발된 판매업체의 부당광고 186건에 대한 책임판매업체를 추적·조사해 책임판매업체의 위반 광고 51건을 추가로 적발한 결과 총 237건을 차단 조치했다. 적발된 책임판매업자 35개소에 대해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