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설탕세(가당 음료 부담금)’ 도입을 둘러싼 찬반 논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징벌적 과세 대신 소비자의 자발적 선택을 유도하는 ‘정보 기반 정책’이 국회에서 대안으로 제시됐다. 식품의 영양 성분을 평가해 A부터 E까지 등급을 매기고, 이를 제품 전면에 직관적으로 표시해 소비자가 한눈에 건강 상태를 판단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골자다. 더불어민주당 허성무 의원(창원시성산구)은 식품의 영양성분을 평가해 등급을 지정하고 이를 제품 표면에 직관적으로 표시하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현행법상 가당 음료 같은 식품 등은 열량, 당류, 탄수화물 등 영양 정보를 의무적으로 표기해야 하나, 방대한 정보량과 가독성 낮은 표기 방식으로 인해 제품의 건강 정보를 한눈에 판단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번 법안은 식품의 영양 등급을 직관적으로 표시해 소비자의 알 권리를 강화하고 어린이와 노인 등 영양이 중요한 계층의 식품 선택의 편의성 증진을 통해 건강한 먹거리의 구별이 수월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식약처장의 영양등급 지정 및 기준 마련 ▲어린이 기호식품·대통령령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허성무 국회의원(예산결산특별위원회, 창원 성산구)은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의 국비 비율을 기존 40%에서 50%로 상향하고, 기초지자체 부담은 30%에서 20%로 낮추는 조정 방향에 대해 정부가 공식적으로 수용하도록 이끌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0월 23일 경남 남해, 경기 연천, 강원 정선, 충남 청양, 전북 순창, 전남 신안, 경북 영양 등 7개 군을 시범지역으로 선정했으나, 지방비 부담이 전체의 60%에 달해 인구소멸지역의 재정 부담이 지나치게 크다는 지적이 지속돼 왔다. 허 의원은 11일 예결위 질의에서 “남해군만 해도 1년에 300억 가까운 군비를 부담해야 한다. 이 구조는 현실적으로 지속 가능하지 않다”며 “재정이 취약한 지역일수록 국가 책임을 높여야 한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구윤철 기재부 장관과 송미령 농림부 장관은 “인구소멸지역의 재정 여건을 감안해 국비 지원 비율을 50% 수준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허 의원의 문제 제기에 공감하며 수용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혔다. 이어 1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예산소위에서 농림부는 국비 50% 상향 방안에 찬성 입장을 밝히고, 농어촌기본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