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안전정보원(원장 이재용)은 베트남 보건부가 추진중인 '식품안전법' 및 관련 시행령 개정안 등 주요 내용을 분석한 자료를 발간했다고 28일 밝혔다. 베트남 보건부는 ’24. 8월 현행 법령이 시장 환경 변화 및 국제 교역 여건의 변화에 대응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자유무역협정(FTA) 이행과 연계한 국가 식품안전시스템 재구축 및 비관세장벽 합리화를 목표로 해당 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2025년 7월 발표된 식품안전법 개정안에는 기능성식품 전반에 대한 정의 체계 정비와 함께 시장 유통 전 관리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개정안은 건강보호식품, 특수용도식품, 보충식품, 미량영양강화식품 등 기능성식품 관련 개념을 법률에 새롭게 규정하고, 식품·식품원료·식품첨가물 등이 시장에 유통되기 전 자가공표 또는 유통등록을 적용하는 원칙을 명확히 했다. 품목별 관리 방식도 구체화됐다. 건강보호식품과 특수용도식품, 36개월 미만 영유아용 영양제품, 보충식품 등은 유통등록 대상으로 분류돼 사전 등록을 의무화했고, 식품영업조건 인증서 발급시설 대상에 속하지 않는 사전포장가공식품과 식품첨가물·식품가공보조제, 식품접촉 기구·용기·포장재 등은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K-푸드 수출이 사상 최대를 기록했지만, 최근 3년간 주요 수출국에서의 부적합 사례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로 표시기준 위반, 잔류농약 초과, 검역 허가 미취득 등 주요 원인이 달라 수출기업의 맞춤형 대응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식품안전정보원(원장 이재용)은 2022~2024년 3개년간 한국산 수출식품 부적합 사례를 분석한 '한국산 수출식품 부적합 동향 분석' 보고서를 13일 공개했다. 이번 분석은 미국, 중국, 일본, 대만, EU 등 기존 5개국에 호주를 추가해 6개국 데이터를 종합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부적합 사례는 총 1,025건으로, 2022년 254건에서 2024년 443건으로 3년 연속 증가했다. 특히 ▲2023년 미국(153건, 전년 대비 77.9%↑) ▲2024년 중국(192건, 100%↑) ▲2024년 대만(58건, 123.1%↑)이 급증세를 주도했다. 국가별 부적합 현황을 보면 미국은 최근 3년간 377건(36.8%)으로 가장 많은 부적합 사례가 발생했다. 알레르기 유발물질 미표시 사례가 매년 늘고 있으며, 특히 해외공급자검증프로그램(FSVP) 위반이 2024년 80건으로 급증했다. 중국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