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노태영기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한우산업지원법)이 제정돼 22일 공포 됐다고 밝혔다. 한우산업지원법은 이미 21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바 있으나, 여야 논의 미흡 등의 사유로 재의 요구에 따라 폐기된 바 있지만 22대 국회에서는 한우의 특수성 등을 추가 반영하는 등 법률안을 보완하여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여야 합의로 처리했으며, 지난 6월 27일 열린 당정 간담회를 통해서도 한우산업의 발전을 뒷받침하기 위해 한우산업지원법 제정을 조속히 추진할 것을 합의했다. 이번에 공포된 한우산업지원법에서는 한우산업 육성과 발전 체계 구축 및 관련 시책 추진 등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한우산업 육성 체계 구축을 위해 농식품부는 5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고 한우의 개량, 품질 향상 등을 위한 연구․개발을 추진하는 한편, 생산자단체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한우산업발전협의회를 설치․운영하고, 한우농가의 탄소 저감 촉진을 위한 각종 지원을 추진하도록 하는 조항이 담겼다. 또한 한우산업 발전 지원을 위해 한우 중장기 수급정책 수립, 도축․출하 장려금 지원, 한우농
[푸드투데이 = 노태영기자] 전국한우협회(회장 민경천, 이하 한우협회)는 3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우산업의 보호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한우법)’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것을 환영하며, 신속한 본회의 의결과 정부 차원의 책임 있는 대응을 강력히 촉구했다. 민경천 회장은 “한우산업에 법적 안정성을 부여해 체계적 보호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가능케 하는 첫걸음이 바로 한우법”이라며, “농가의 절박한 현실을 외면하지 않고 법안을 통과시킨 농해수위 위원들께 감사드린다. 이제 국회 본회의에서 조속히 의결해줄 차례이며, 정부 역시 책임 있게 응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성대 대구·경북도지회장도 발언에 나서 “한우산업은 단순한 산업을 넘어 지역경제의 핵심이자 농촌 공동체의 버팀목”이라며 “지방소멸과 식량안보 위기가 겹친 지금, 한우법은 국가 생존 전략으로서 그 필요성이 더 커졌다”고 말했다. 참석자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한우농가는 소값 하락과 사룟값 폭등, 농가 폐업으로 4년째 적자에 시달리고 있다”며 “입법이 더 지체된다면 이는 곧 농가의 생존 위기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호소했다. 이어 “기후위기, 국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