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FTA 관세 철폐를 앞두고 축산업계의 최대 현안으로 떠오른 이른바 ‘한우법’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하며 본회의 입법에 속도가 붙고 있다. 지난해 대통령 거부권으로 무산된 지 1년 만의 재추진으로, 고사 위기에 몰린 한우농가에 실질적 전환점이 될 수 있을지 업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어기구)는 지난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하 한우법)’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지난해 윤석열 정부 시절 거부권 행사로 좌초됐던 법안이 1년 만에 상임위 문턱을 넘어서면서 한우산업 보호를 위한 입법 논의가 다시 본궤도에 올랐다. 이번에 의결된 한우법은 한우 유전자원 보호부터 수급안정, 탄소중립 전환, 유통구조 개선 등 산업 전반에 걸친 지원책을 포괄한 것으로 관련 법안 발의 이후 수년간 업계와 생산농가의 숙원으로 여겨져 왔다. 실제로 2024년 기준, 한우농가 1두당 평균 순수익은 –161만 원(통계청), 3년 연속 적자 상황이다. FTA에 따른 관세철폐가 현실화되면서 미국산 쇠고기 등 수입육 공세에 대한 방어장치가 시급하다는 우려가 커져왔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소고기 관세 철폐가 목전에 다가온 가운데, 한우농가를 보호하고 한우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한우법'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제21대 국회에서는 정권의 거부권으로 무산됐던 법안이 제22대 국회에서 다시 문턱을 넘으며, 국내 한우산업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된다. 29일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한우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하 한우법)’이 여야 합의로 의결됐다. 이날 열린 농림축산식품법안소위에서 소위 위원 전체 합의로 의결된 ‘한우법’은 FTA 등 시장개방 이후 자급률 저하와 가격경쟁력 약화·사료값 상승 등에 따른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우농가를 지원하기 위한 대안이다. 윤준병 의원을 비롯해 어기구, 이원택, 송옥주, 임미애 의원(이상 더불어민주당)과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 등이 발의한 제정안들을 병합 심사해 의결했다. 제정법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5년마다 한우산업육성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장관 소속으로 한우산업발전협의회를 설치해 각종 한우관련 정책을 협의하는 한편, 한우수급과 관련한 중장기 정책을 수립하도록 규정했다. 또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