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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의원, ‘퇴직연금공단 설립법’ 발의…“노후 안전장치 강화”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안호영 의원(전북 완주·진안·무주,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은 1일 근로자의 퇴직연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제도의 공공성을 높이기 위해 퇴직연금공단 설립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올해는 우리나라 퇴직연금 도입 20주년이 되는 해다. 안 의원은 “퇴직연금은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위한 핵심 제도이지만, 현재 금융기관 중심의 운용으로 근로자 수익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고 있다. 관련 업무도 근로복지공단 내에서 다른 사업과 병행 운영돼 전문성과 체계성이 부족하다”며, “근로자가 모은 자산을 공공 영역에서 전문적으로 운용해, 공공의 이익으로 환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퇴직연금은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로 구성돼 있으며, 금융기관과의 계약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에 법안은 퇴직연금공단 설립을 명시(안 제1조)해 제도 관리와 운용의 전문성을 높이고, 공공성과 투명성을 확보해 근로자의 노후보장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운영 및 관리 측면에서는 제도 관리·감독, 사업자 관리, 중소기업 기금 운용 등이 포함됐다(안 제7조). 또한 조사·연구와 기금 운용 연구, 국제협력 기능을 수행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