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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택 의원, 하나로마트·영농자재점 ‘지역사랑상품권’ 사용 확대 추진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농산어촌 주민들이 하나로마트와 영농자재 매장에서 지역사랑상품권을 사용하지 못해 겪는 불편이 줄어들 전망이다. 이원택 의원은 30억 원 초과 매출 사업체도 가맹점 등록을 허용할 수 있도록 하는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고, 지역 특성을 반영한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전북 군산시·김제시·부안군을)은 지난 30일 농산어촌 및 인구감소지역에 위치한 30억 원을 초과하는 영농자재 및 농수산물 도·소매업 사업체 등에 대해 지역사랑상품권(이하, 상품권) 사용을 확대하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현행법은 상품권의 유통 지역 내에서 가맹점을 하고자 하는 자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자체 장에게 등록하도록 하는 한편, ‘불법사행산업을 영위하는 경우’,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을 영위하는 경우’ 또는 ‘이 법의 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업종이나 사업체를 영위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는 지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