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가 희귀난치성 질환자의 생명 유지와 삶의 질 개선에 필수적인 자가의약품에 부과되는 관세와 부가가치세 면세에 나섰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강선우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서갑)은 국회 기획재정위워원회 간사인 정태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관악을), 서영석 의원(경기 부천시갑), 김윤 의원, 서미화 의원과 함께 23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희귀난치성 질환 자가의약품 면세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이날 대표발의한 '관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본회의 통과를 촉구했다. 이번 개정안은 희귀난치성 질환자가 치료를 위해 필요하지만, 국내에 유통되고 있지 않아 수입한 고가의 자가의약품에 대한 현행 세제상의 불합리한 부담을 해소하고자 마련됐다. 희귀난치성 질환자가 국내에 유통되지 않은 고가의 자가의약품을 사용해야 하는 경우, 환자 본인이 병의원의 진단서 및 처방전을 첨부해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를 통해 직접 수입해야 한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해당 의약품을 일반 수입품과 동일하게 간주해 8%의 관세와 10%의 부가가치세가 부과된다는 것이다. 현행 관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은 면세 대상을 시행규칙에 제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2019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김세연) 국정감사가 9월 30일부터 10월 18일까지 열린다. 복지위는 여야 간사회의를 통해 2019년도 국정감사 일정에 대해 잠정 합의하고 오는 19일 교섭단체대표연설 직후 국정감사 계획서를 채택할 예정이다. 이날 서류제출 요구 및 증인.참고인도 채택할 계획이다. 올해 복지위 국정감사는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39개 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우선, 9월 30일, 10월 1일 양일간 복지부(질병관리본부 포함)에 대한 국정감사가 국회에서 열린다. 10월 2일 부산침례병원 현장시찰, 7일 식품의약품안전처, 8일 국립중앙의료원, 국립암센터, 한국보건의료연구원,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장소는 모두 국회에서 치르기로 했다. 이어 10일 국민연금공단 국감이 전주에서 열리며 14일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15일 대한적십자사,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한국건강증진개발원, 한국공공조직은행, 국가생명윤리정책원, 한국장기조직기증원, 한국한의약진흥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국감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