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조리사와 조리실무사 등 학교급식 현장에서 일하는 종사자들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고 인력 기준을 법제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최근 5년간 폐암으로 산업재해 인정을 받은 학교급식 종사자가 175명에 달한다는 통계가 공개되면서 조리 인력의 과중한 노동과 열악한 환경에 대한 제도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은 지난 8일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고, 급식종사자의 법적 정의 신설과 인력 기준 마련, 건강·안전 보장을 위한 국가책무 강화 등의 내용을 제안했다. 고 의원에 따르면 현재 초·중·고등학교의 무상급식과 직영급식은 교육복지의 핵심 정책으로 정착했지만 이를 뒷받침하는 조리 종사자의 인력난이 심화되고 있다. 특히 학교급식 종사자의 폐암 발병률이 높고, 지난 5년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업재해 판정을 받은 인원이 175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열악한 조리 환경과 고강도 노동이 누적되면서 이직률 상승과 신규 인력 확보 어려움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이는 급식 품질과 안정성 저해로까지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개정안은 ▲학교급식의 목적에 ‘안정적 공급’을 명시하고, ▲‘학교급식종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영양교사의 직무를 대통령령이 아닌 법률로 명확히 규정하고, 학교 식생활 교육에 ‘지속가능한 식생활 실천’을 포함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행 제도의 법 체계상 미비점을 보완하고, 기후위기 대응과 책임 있는 식습관 형성을 위한 교육 기반을 강화하려는 취지다. 국민의힘 정성국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개정안은 현재 대통령령에 위임돼 있는 영양교사의 직무를 법률로 직접 규정하고, 학교에서 실시하는 식생활 교육에 지속가능한 식생활 실천을 포함하도록 명시했다. 현행 법령에서는 영양교사가 수행하는 식단 작성, 식재료 선정 및 검수 등 주요 직무가 대통령령(시행령)에 규정돼 있어 일반 교사와 달리 법률에 기반한 직무 보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법 체계의 형평성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아울러 기후·환경 위기와 미래 세대를 위한 식생활 변화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학교 급식과 연계된 ‘지속가능한 식생활 교육’의 법적 기반을 마련한 것도 주요 특징이다. 정성국 의원은 "법률 개정을 통해 영양교사의 지위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