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노태영 기자] 소아·청소년 비만 문제를 개인의 식습관이나 선택의 문제로만 볼 수 없다는 지적이 국회 토론회에서 공식 제기됐다. 가당음료를 중심으로 한 설탕부담금 도입이 공중보건 차원의 정책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 학계와 정치권에서 동시에 힘을 얻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은 10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에서 ‘설탕부담금 도입의 필요성과 쟁점’ 토론회를 열고, 가당음료 부담금 신설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안의 정책 취지를 설명했다. 김 의원은 “최근 국민건강영양조사에 따르면 우리 국민의 비만 유병률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특히 10~18세 청소년의 1일 평균 당류 섭취량은 WHO 권고 기준을 초과하고 있다”며 “이는 비만과 당뇨병, 충치 등 만성질환의 주요 원인으로 개인의 삶의 질은 물론 사회 전체의 의료 부담을 키우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영국·프랑스·멕시코 등은 이미 가당음료에 건강부담금을 부과해 당류 섭취 감소와 국민 건강 증진 효과를 확인했지만, 우리나라는 여전히 개인 책임에만 맡기는 구조에 머물러 있다”며 “가당음료 제조·수입자에게 부담금을 부과하고 그 재원을 비만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학교급식을 단순한 급식 서비스가 아닌 교육의 한 과정으로 규정하고, 인체 유해물질이 검출된 식재료를 학교급식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은 지난 2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학교급식의 교육적 의미를 강화하고, 식재료 안전성을 제도적으로 보완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급식의 질 향상과 학생의 심신 발달, 식생활 개선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학교급식이 교육의 일환’이라는 점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았다는 점이 그동안의 한계로 지적돼왔다. 이에 개정안은 “학교급식이 교육의 일환으로서 학생의 건전한 심신의 발달에 기여한다”는 문구를 추가해 교육적 성격을 명확히 했다.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임무에는 ‘영양·식생활교육’을 포함시켜, 영양교육을 넘어 식습관 개선과 식생활문화 전반의 교육 기능을 강화하도록 했다. 특히 주목되는 부분은 유해물질 검출 식재료의 급식 사용을 명시적으로 금지한 조항이다. 개정안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95조제2항에 따라 유해물질이 검출되어 인체에 해를 끼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