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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호스피스·완화의료 대상 치매·신부전·심부전 확대 법안 발의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갑)은 호스피스·완화의료 대상을 치매, 신부전, 심부전 질환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현행법은 암, 후천성면역결핍증, 만성폐쇄성호흡기질환, 만성간경화, 만성호흡부전 등 5가지 질환만을 호스피스·완화의료 적용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세계보건기구(WHO)는 치매를 비롯한 8개 질환(▲HIV/AIDS, ▲심혈관질환, ▲만성 호흡기질환, ▲당뇨병, ▲만성 간질환, ▲신부전, ▲신경계 질환, ▲결핵)을 추가로 포함할 것을 권고하고 있으며 중앙호스피스센터 또한 2024년 조사에서 치매·신부전증·심부전증을 우선적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해외 주요 국가들도 이미 암과 말기 질환 외에도 다양한 만성질환 환자까지 호스피스·완화의료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있다. ▲영국은 심장병, 치매 등 대부분의 중증 만성질환까지 확대, ▲캐나다는 호흡기, 신부전 환자도 지원, ▲호주는 고령 만성질환자 중심 확대, ▲대만은 치매, 희귀질환까지 포함, ▲크로아티아는 신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