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최근 축산물 시장에서 거래가격 왜곡과 불공정 계약 관행이 빈번히 발생하는 가운데, 정부 차원의 체계적 관리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의원은 지난 10일 축산물의 유통·가격 투명성을 높이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축산물의 유통 및 가격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소비 트렌드 변화와 전자상거래 확산으로 급변하는 축산물 유통 환경에 대응하고, 가격 왜곡과 불공정 거래로 인한 생산자·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문 의원은 “현재 축산물 거래가격 정보가 비공개로 유지되거나 허위 정보가 유통되는 사례가 빈번하다”며 “이로 인해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 시장가격의 왜곡 피해를 입고 있다”고 지적했다. 법안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5년마다 축산물 유통·가격 관리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세우도록 했다. 또한 실태조사와 축산물 수급관측 제도를 의무화해 기상·사육·소비 동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함으로써 가격안정 대책의 과학적 근거를 마련한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표준거래계약서 제정·고시를 통해 불공정 거래 관행을 개선하고, 계약생산
[푸드투데이 = 노태영기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산란계 케이지 사육면적 확대로 인한 계란 수급 및 가격 불안 해소를 위하여 추가 대책을 마련했다고 8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산란계 케이지 사육면적 확대 적용에 따른 계란 수급 및 가격 안정을 위하여 9월부터 신규로 입식하는 산란계부터 사육면적 기준을 적용하여 약 2년간 시설투자 기간을 확보하고 규제 개선, 재정을 지원한 결과 최근 산란계 시설 교체 농가는 지속 증가하고 있다. 또한 연착륙 대책에 따라 지속적으로 생산 기반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나 계란 수급 불안 해소, 산지가격 안정을 위하여 산란계협회의 의견을 반영해 신규 입식하는 산란계부터 마리당 0.075㎡ 적용하도록 하였으나 2027년 8월까지 민간 자율적 이행 관리 체계로 전환하고, 2027년 9월 이후 미준수 농가 대상 과징금 부과 등 행정처분 강화를 검토하고 사육환경 4번은 유통되지 않도록 난각번호에서 삭제한다. 아울러 생산자, 유통단체는 계란 산지가격이 신속하게 안정화될 수 있도록 표준거래계약서를 활성화하고 수급 동향에 맞게 농가-유통인간 계란 거래 가격이 조정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하며, 가격고시는 폐지하고 계란 수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