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회장 정명수, 이하 ‘건기식협회’)가 수입식품등 영업자를 대상으로 2026년도 수입식품등 위생(보수)교육을 개설했다. 건기식협회는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따라 수입식품등 영업자를 위한 법정 위생(보수)교육을 개설 및 운영하고 있으며, 현장의 교육 수요와 제도 변화에 대응해 실무 중심의 교육 과정을 지속 제공하고 있다. 특히, 이번 교육과정은 수입식품 안전관리 전반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한편, 2026년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최신 개정사항을 반영해 영업자가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보 제공에 중점을 둔 교육을 운영할 계획이다. 수입식품등 위생(보수)교육 과정은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주요 내용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수입식품 검사연보를 활용한 통계로 보는 수입식품 안전관리 동향 ▲수입식품 업종별(판매업, 인터넷구매대행업, 신고대행업, 보관업) 맞춤형 교육으로 구성되며, 업종별 특성과 업무 범위를 고려한 교육 내용을 제공한다. 본 교육은 온라인 과정으로 운영되며, PC는 물론 모바일과 태블릿 등 휴대용 기기를 통해서도 수강할 수 있다. 총 3시간의 교육 이수 후 최종평가에 합격해야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가 불공정거래 억지력과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 과징금 제도를 전면 손질한다. 형벌 폐지로 제재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금전적 제재를 대폭 강화하는 방향이다. 공정위는 30일 불공정거래 기업의 부당이득 환수와 재발 방지를 목표로 과징금 부과 한도를 상향하거나 과징금을 신규 도입하는 제도개선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은 범정부 차원의 ‘경제형벌 정비’ 기조와 맞물려 형사처벌 축소에 따른 억지력 약화를 보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우선 형벌 폐지 대상인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의 과징금 상한을 현행 관련매출액의 6%에서 20%로 대폭 상향한다. 그간 국내 과징금 수준이 유럽연합(EU), 일본 등 해외에 비해 낮아 억지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반영했다. 경제력 집중 억제 위반 가운데 지주회사·대기업집단 시책 탈법, 순환출자·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 위반 등 4개 유형에는 과징금을 새로 도입한다. 형벌 폐지 이후 시정조치만으로는 부족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위반액의 20%를 기준으로 과징금을 부과한다. 국민 부담을 키우는 부당한 공동행위(담합)의 과징금 상한은 관련매출액의 20%에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내 배달앱 시장 1위 ‘배달의민족(배민)’이 자영업자에게 비용 부담을 전가했다는 지적이 또다시 국정감사장에서 제기됐다. 2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소벤처기업부 종합감사에서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경북 의성·청송·영덕·울진)은 “배민이 ‘푸드페스타’ 행사를 빌미로 입점업체에 할인 강요를 하고 있다”며 “소상공인에게 손해를 떠넘기며 소비자를 기망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배민은 지난 16일부터 연말까지 ‘배민푸드페스타’를 진행하면서 “최대 90% 할인쿠폰 제공” “30% 즉시 할인” 등의 문구로 홍보 중이다. 그러나 실제 할인비용 대부분은 입점업체가 부담하며, 배민이 직접 부담하는 것은 ‘선착순 90% 쿠폰’ 일부에 그친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정작 90% 쿠폰을 받았다는 소비자는 찾기 어렵고, 대부분 5% 수준 할인만 제공됐다”며 “비용은 점주가 부담하고 이득은 배민이 가져가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이어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배민이 챙기는 꼴”이라며 “시장 지위를 이용한 강요 행위는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그는 “지난 국감에서 이미 배민이 ‘할인 이벤트’를 가장해 가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일반식품’이 정제·캡슐 형태로 제조되고, ‘○○에 도움’ 등 기능성 표현을 내세워 판매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소비자는 제품의 외형과 광고 문구만으로 의약품이나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고, 피해구제 사례도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광주갑)은 21일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일반식품이 정제·캡슐 형태로 제조되거나 기능성 원료명을 내세워 판매되면서 소비자 혼란이 커지고 있다”며, “기능성 표방 일반식품에 대한 명확한 정의와 관리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제출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일반식품 중 정제·캡슐형 품목은 5,320개로 475개 업체에서 해당 제형으로 제조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식약처의 ‘일반식품의 온라인 부당광고 적발 현황’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부당광고 5,503건이 적발됐으며, 이 중‘건강기능식품 인식 우려’가 5,214건(94.7%), ‘의약품 인식 우려’가 289건(5.3%)으로, 일반식품임에도 효능과 기능성을 표방하는 광고가 대다수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현황에서도 최근 5년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농산물이 ‘당뇨병 치료’나 ‘혈당 강하’ 효능이 있다는 식의 과도한 광고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제도적 개선에 착수했다. 식약처는 25일 “바나듐쌀과 같은 부당광고 사례를 근절하기 위해 관계부처, 소비자단체, 생산자단체와 함께 개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바나듐 성분이 함유된 쌀이 ‘혈당 강하, 당뇨병 치료에 효과가 있다’는 식으로 광고되고 있지만 현행 법령상 농산물에 대해서는 질병 예방·치료 효능 광고를 규제할 근거가 없어 단속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현행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은 식품에 대해 질병 예방·치료 효능을 내세우거나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될 수 있는 부당한 표시·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농산물은 2005년 대법원 판례를 반영해 2009년부터 예외적으로 질병 효능 광고를 ‘부당 표시·광고’로 보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식약처는 “최근에는 농산물에 특정 원료나 성분을 의도적으로 첨가한 뒤 질병 효능을 과도하게 내세우는 사례가 늘고 있어 소비자 오인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며 “제도적 개선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앞으로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건강식품, 교육, 숙박 등 업종 전반에서 뒷광고가 성행하고 있지만 공정위는 사실상 사업자 자율시정에만 의존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반복 위반 여부조차 파악하지 않은 채 경고로 종결하는 일이 많아 소비자 피해가 누적되고 규제 효과도 사실상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뒷광고는 경제적 대가를 받았음에도 광고임을 밝히지 않고 순수한 이용 후기처럼 꾸며 소비자를 기만하는 SNS 게시물을 말한다. 이로 인해 유명 유튜버와 인플루언서들이 논란 속에 활동을 중단하거나 광고 계약이 해지되는 등 사회적 파장이 컸으며, 청소년·주부 등을 중심으로 소비자 피해도 확산되고 있다.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가 모니터링을 시작한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간 적발된 SNS 뒷광고(부당광고) 게시물은 8만6,034건에 달했다. 그러나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조치된 사례는 17건에 불과했다. 17건 중 과징금은 2건, 시정명령은 3건에 그쳤고 나머지 12건은 모두 경고로 끝났다. 위반 사례를 보면 “오늘이 마지막 할인”이라는 문구를 수년간 반복해 소비자를 속인 교육서비스 광고, 특정 병원이나 시술을 ‘유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