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할로윈데이(10월 31일)를 앞두고 소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수입 캔디류, 초콜릿류, 과자에 대해 13일부터 17일까지 통관단계 검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주요 검사 항목은 ▲‘캔디류’의 경우 허용외 타르색소, 보존료, 압착강도(컵모양 젤리) ▲‘초콜릿류’의 경우 세균수 ▲‘과자’의 경우 산가(유탕유처리식품), 세균수, 이산화황, 곰팡이독소(제랄레논, 총 아플라톡신) 등 품목별 주요 부적합 항목 또는 중점관리가 필요한 항목이며 제조사별로 1회 이상 집중검사한다. 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된 제품은 국내 유통되지 않도록 신속히 수출국 반송 또는 폐기 조치하고, 향후 동일 제품이 수입되는 경우 정밀검사(5회 연속)를 실시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특정 시기에 소비가 증가하는 수입식품에 대해 선제적으로 통관단계 기획검사를 실시하는 등 수입식품 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추석 명절을 앞두고 국민 밥상에 오르는 제수용 수입 식품에서 최근 5년간 약 1,000톤 이상이 부적합 판정을 받아 국내 반입이 차단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광주 북구을)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2020년부터 2025년 6월까지의 통관단계 부적합 현황을 분석한 결과, 고사리와 부세, 축산물 등 명절 상차림에 반드시 오르는 주요 품목들이 매년 수십 톤 단위로 걸러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2일 밝혔다. 고사리는 최근 5년간 총 173톤 이상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으며, 올해에만 55톤이 국내 반입이 차단됐다. 주요 사유로는 카드뮴 검출, 이산화황 과다 사용, 농약 성분 검출, 대장균군 등 다양한 위해 요소가 확인됐다. 부세는 최근 5년간 누적 차단량이 약 500톤에 달하며, 올해 상반기에도 42톤에서 니트로푸란과 에톡시퀸이 검출되어 반송 조치됐다. 에톡시퀸은 발암 가능성과 독성 우려로 유럽연합(EU) 등에서 식품 및 사료 첨가가 금지됐으며, 니트로푸란 역시 인체 잔류 위험성과 종양 유발 가능성 때문에 국내외에서 사용이 금지된 물질이다. 축산물(소·돼지·닭·양고기)은 난드롤론·락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오는 22일과 24일에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서울 양천구 소재)에서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자를 대상으로 ‘우수수입업소 제도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우수수입업소 제도에 대한 업계의 이해를 높이고 우수수입업소를 확대하기 위한 목적이다. 주요 참석대상은 주문자상표부착수입식품등을 수입·판매하거나 통관 과정에서 무작위표본검사 횟수가 많은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자이며, 주요 내용은 ▲우수수입업소 제도 소개 ▲해외제조업소 위생점검 방법 ▲우수수입업소 적용 사례 등이다. 특히 올해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7월)으로 우수수입업소에 대한 우대 혜택이 확대*됨에 따라 이 내용을 상세히 안내하고, 업계의 질의와 건의사항 등을 청취한다. 참석을 원하는 업체는 아래의 사전등록 링크 및 QR코드를 통해 21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식약처는 이번 설명회가 생산단계부터 촘촘하게 안전관리하는 우수수입업소를 더욱 확대해 우리 국민이 안전한 수입식품을 소비하는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수입식품 사전안전관리를 위해 업계와 소통·협력을 지속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