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소인 '쎄렉스'에서 수입·판매한 '츄파춥스 사워벨트(유형: 캔디류)' 제품이 캔디류에는 사용할 수 없는 식용색소 적색제102호가 검출돼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 중이라고 10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소비기한 2026년 6월 17일인 제품이다. 식약처는 "해당 회수식품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해 주시기 바란다"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전했다.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국내 유통식품 안전관리를 위해 산분해간장을 제조할 때 생성되는 3-MCPD 기준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을 8일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식품 안전은 강화하는 한편 안전과 무관한 규제는 개선하기 위해 마련했다. 식품안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개정하는 내용으로는 ▲산분해간장·혼합간장의 3-MCPD 기준 강화 ▲패류와 갑각류에 기억상실성 독소인 도모익산 기준 신설 ▲캔디류에 납 규격 확대 및 강화 ▲유(乳)함유가공품 유형 신설 ▲농약 및 동물용의약품의 잔류허용기준 신설 및 개정 등이다.산분해간장을 제조할 때 생성되는 유해물질인 3-MCPD로 인한 소비자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산분해간장과 혼합간장의 3-MCPD 기준을 0.02mg/kg이하로 강화했다. 다만 업계 현실 등을 감안해 단계적(2020년 7월 1일 0.1 mg/kg이하, 2022년 1월 1일 0.02 mg/kg)으로 적용할 예정이다. 기후온난화로 인해 유독성 플랑크톤이 생성하는 독소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어 패류와 갑각류에 기억상실성 독소인 도모익산 기준(20 mg/kg이하)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