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FTA 관세 철폐를 앞두고 축산업계의 최대 현안으로 떠오른 이른바 ‘한우법’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하며 본회의 입법에 속도가 붙고 있다. 지난해 대통령 거부권으로 무산된 지 1년 만의 재추진으로, 고사 위기에 몰린 한우농가에 실질적 전환점이 될 수 있을지 업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어기구)는 지난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하 한우법)’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지난해 윤석열 정부 시절 거부권 행사로 좌초됐던 법안이 1년 만에 상임위 문턱을 넘어서면서 한우산업 보호를 위한 입법 논의가 다시 본궤도에 올랐다. 이번에 의결된 한우법은 한우 유전자원 보호부터 수급안정, 탄소중립 전환, 유통구조 개선 등 산업 전반에 걸친 지원책을 포괄한 것으로 관련 법안 발의 이후 수년간 업계와 생산농가의 숙원으로 여겨져 왔다. 실제로 2024년 기준, 한우농가 1두당 평균 순수익은 –161만 원(통계청), 3년 연속 적자 상황이다. FTA에 따른 관세철폐가 현실화되면서 미국산 쇠고기 등 수입육 공세에 대한 방어장치가 시급하다는 우려가 커져왔
[푸드투데이 = 황인선.노태영 기자] 제21대 대통령선거 이후 국회가 본격적으로 가동되면서 각 상임위원회의 법안 및 예산 심의도 다시 활기를 띠고 있다. 특히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어기구)는 정쟁 법안으로 분류됐던 양곡법·농안법 등을 재상정하며 농정 입법 전선을 재정비하는 모습이다. 농해수위는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하 한우법)’을 의결한 데 이어,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농안법)’ 등 주요 농정 법안을 잇달아 상정했다. 이번 회의는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유임이 결정된 이후 처음 열린 전체회의로, 그간 정부의 반대 논리로 거부권이 행사됐던 법안들이 다시 국회 테이블에 오른 상황에서 장관의 기조 변화 여부가 핵심 변수로 떠올랐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당시 거부권 행사에 앞장섰던 송 장관의 과거 발언을 집중 추궁했다.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정부 당시 양곡법, 농안법, 농업재해 관련 법안 등 수차례 거부권 행사가 이뤄졌는데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동일 법안이 통과되면 다시 거부